[헤럴드경제= 김성훈 기자]‘발레파킹(대리주차 서비스)’을 맡긴 벤틀린(Bentley)를 도난당했다면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지난 해 3월 김모(45) 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빌딩 주차요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다. 김 씨가 맡긴 차량은 그가 1억1000만원을 주고 중고로 구입한 벤틀리 컨티넨탈 승용차였다. 주차요원은 건물 내부 주차장 대신 인도에 불법주차를 한 뒤 열쇠를 주차관리실에 걸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누군가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열쇠를 훔쳐 김 씨의 차를 타고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김 씨는 주차요원의 사용자 김 모 씨와 건물 소유 회사, 커피숍 업주에게 68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3월 김모(45) 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빌딩 주차요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다. 김 씨가 맡긴 차량은 그가 1억1000만원을 주고 중고로 구입한 벤틀리 컨티넨탈 승용차였다. 주차요원은 건물 내부 주차장 대신 인도에 불법주차를 한 뒤 열쇠를 주차관리실에 걸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누군가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열쇠를 훔쳐 김 씨의 차를 타고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김 씨는 주차요원의 사용자 김 모 씨와 건물 소유 회사, 커피숍 업주에게 68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건물 소유 회사와 김 씨는 각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요원이 불법주차를 했고 주차관리실에 차량 열쇠를 걸어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난당한 사실에 비춰보면, 주차요원의 과실로 차량을 도난당했다 할 것”이라며 주차요원을 고용한 김 씨의 책임을 물었다.
또 재판부는 “건물 소유 회사가 커피전문점 업주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주차관리비로 받아왔다”며 “주차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커피전문점 업주는 주차관리인이나 주차요원과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paq@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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