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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단독] 대법원, 酒暴(술 취해 범죄) 형량 깎지 않고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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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양형 기준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주폭(酒暴)'은 술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刑量)을 깎아주지 않고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법원은 18일 양형위를 열어 '폭력범죄' 양형 기준을 논의한다. 양형 기준은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참고하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드는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의 기준이다.

양형위는 회의에서 상습 주폭은 아예 주취 상태를 심신 미약 상태로 보아 감형해주는 '심신 미약 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에만 심신 미약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양형위는 또 폭행범이 술의 힘을 빌려(술을 의도적으로 많이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 가중 요소로 규정해서 일반폭력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8일 회의를 시작으로 '주폭 엄벌'과 관련한 양형 기준 개정을 논의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상습적인 주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사회 전반의 공감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르면 18일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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