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지영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생아가 돈으로 거래되는 현장을 고발했다.
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신생아 거래가 성행하고 현실을 취재했다. 주로 미성년자 미혼모들이 입양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입양기관에 신생아를 맡기지 못하고 인터넷에 자신의 사정을 올린 뒤 양부모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 과정에서 신생아들이 5백만원에서 천만원 사이의 돈으로 거래가 됐고, 불법 브로커들도 등장해 신성한 생명을 물건처럼 거래하고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다보니 문제가 많은 양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 실제로 아들 2명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한 여자는 막내 딸을 입양했는데, 자신의 남편이 자신보다 딸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했고, 그 아이는 입원한지 100일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과 무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신생아 거래는 오는 8월 입양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 더 성행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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