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우선 개통해주겠다고 거짓 광고를 한 온라인 판매점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 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매점은 동하커뮤니케이션, 블루, 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 사업자) 등 4곳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 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식 예약 접수를 통해 개통되는데,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의 비공식 사전 예약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온라인에서 떠돌아가닌 '아이폰5' 사진. |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했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S3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개별 판매점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사전예약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새 스마트폰의 출시 일정이 확정된 이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 판매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전예약 후 향후 분쟁에 대비해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기기 사전 예약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010년 40건, 2011년 46건으로 신규 스마트폰 출시 시점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ha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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