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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분증 사본·기존 계좌·공인인증서로 비대면 실명확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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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전달·영상통화는 현실성 떨어져 제외
은행연합회 내 TF, 4개월간 논의…보안성 심의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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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신분증 사본, 기존 계좌, 타 인증기관 확인(공인인증서, 휴대폰 번호) 3가지 방식으로 확정됐다. 시중은행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모여 보안성과 편의성을 두고 지난 4개월간 논의한 결과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꾸려진 비대면 실명확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3가지로 결론 내렸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기존 계좌를 활용하거나, 타 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다. 17개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관계자로 구성된 TF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주 회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신분증 사본 제출과 기존 계좌 활용은 금융당국이 당초 제안했던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해외에서 검증된 실명확인 방식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신분증 사본 제출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촬영ㆍ복사ㆍ스캔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 계좌 활용은 타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를 이용하는 만큼 실효성이 높다는 게 은행권의 반응이다. TF에 참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안했던 방식 중 영상통화나 매체 전달 방식은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많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 제외됐다"며 "반면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은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 인증기관 확인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번호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편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예컨대, 이동통신사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번호를 거쳐 실명 확인을 하는 것이다.

이번 3가지 방안은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은행들은 12월 비대면 실명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 11월까지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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