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센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9월과 올해 3월30일에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혼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센스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멍청하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책하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인생을 추스를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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