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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수 고유비, ‘팬심’ 이용해 400만원 가로채…1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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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

[텐아시아=정시우 기자]가수 고유비가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이 가수 고유비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최근 약식명령했다.

앞서 지난 3월 고유비는 한때 팬이었던 A씨(女)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고유비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유비는 2003년 SBS 드라마 ‘천년지애’OST ‘수호천사’로 데뷔했다. 이후 그는 1집 ‘루(淚)’와 ‘꼭 기억해’, 2집 ‘라스트 러브’, ‘결혼’ 등을 선보였다.

또한 고유비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시우 siwo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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