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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vs 의료계 의견 대립에 코너몰린 담배업계 '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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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vs 의료계 의견 대립에 코너몰린 담배업계 '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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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 "패소 생각 안해"…일부 업체 대응책 관련 연구용역 의뢰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대회협력팀장(오른쪽)과 백은종 회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담배세금 폭탄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고소장을 접수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박세연 기자 © News1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대회협력팀장(오른쪽)과 백은종 회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담배세금 폭탄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고소장을 접수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박세연 기자 © News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담배사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낸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담배업체들이 '눈치작전'에 들어갔다.

국민 정서상 담배제조사들이 전면으로 나서서 반박 의견을 낼 수 없는 만큼 물 밑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소송전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부 의학계에서 각종 실험 및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면반박하고 나서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졌다.

사태가 조용히 진행되기를 원하는 담배 제조사들은 현재의 큰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태다.

◇ 헌재 "담배와 건강, 필연적 관계로 보기 어려워" vs 의료계 "인정 못해"

15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다양한 실험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 폐암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가 21.7배 높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역학적으로 집단에서 관찰된 연구결과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담배회사 주장이 잘못됐다"며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 이미 동물실험, 개인환자 관찰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립됐다"고 지적했다.

5차 변론을 앞두고 치열한 소송전 분위기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에서 의료업계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거나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아 국가가 개입해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폐암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선·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연적 관계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역학적인 상관관계가 중점이 되고 있는 것은 건보공단이 소송전에서 최초로 제시한 주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담배 제조사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 흡연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배와 폐암의 역학 관계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담배업계 "패소 생각 안하지만 조용히 대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한 담배회사 관계자는 "담배가 폐암 등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할 수 없는 만큼 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담배와 폐암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담배사업 자체를 위헌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담배제조 3사는 동일한 논리로 맞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도 긴장의 끈은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일부 담배업체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담배와 질병의 역학관계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데이터를 축적해나가겠다는 의도다.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국내 정서상 담배회사들이 전면으로 나설 수 없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용히 각종 조사와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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