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은 10일 밤 12시까지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며, 이후 투표일 마감시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1일 투표당일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호나 이름 등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11일 오전 종로구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문자메시지에 홍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종로구의 일부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 기호1 홍사덕’이었다.
이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뉴스1에 제보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여부를 문의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현재 정확한 진위파악을 위해 종로구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며 “투표일 당일 투표마감시간까지는 후보의 기호와 이름 등을 알리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종로구 선관위 조사 결과 홍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들어간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6선인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4선인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와 종로에서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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