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년 거래 없으면 휴면예금 간주
은행 ‘잡수익’ 등으로 처리
감독해야 할 금융위는 뒷짐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은행은 일반적으로 5년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계좌는 예금청구권이 소멸된 휴면예금으로 간주해 ‘잡수익’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2007년 9월부터 2013년까지 17개 시중은행에서 휴면예금 처리한 금액만 5744억원(3113만 계좌)이다.
감사원은 12일 “은행들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판결 뒤인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도 1055억여원이 추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예금주 재산권 침해가 계속 발생해온 것으로 최근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즉각 예금주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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