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양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하지도 않은 행동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만 억울한 것은 아니라며 아이가 좋아서 일을 시작했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번 사건이 생긴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치를 남겼다며 네 살배기 여자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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