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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2천 여만 원 체납'... "형편 상당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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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SBS funE 연예뉴스팀]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2천 여만 원 체납'... "형편 상당이 어려워"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로가수 현미가 '건강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로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건보공단은 오늘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현미씨는 본명인 김명선으로 나왔으며,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천 509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등이 포함된다.

현미씨는 체납 뒤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건강보험료 2천 345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공단은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미씨가 연간 1천488만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고 3억5천만원의 전세 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와 대해 현미 측은 "사기를 당해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며 "올초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얘기와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도 없다"며 "노래 교실 강사를 하지만 운영하는 건 아니라 수입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에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안내문을 통해 알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소명을 할 수도 있고 납부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공개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을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에 네티즌들은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얼마나 어려운거야?",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그래도 내실 건 내셔야",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안타깝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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