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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혁재 "실패-좌절, 후회없이 감수..희망 꺾진 말아달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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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정유진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임금 체불 문제를 비롯해 최근 자신이 겪고 있는 방송인, 사업가로서의 부침에 대해 속내를 털어놨다.

이혁재는 22일 오후 4시 55분 방송된 채널A '하종대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부채를 회피하려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해 왔으면 의지를 믿고 지켜봐주실 법도 한데”라며 부채를 갚으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이혁재는 자신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현재의 재정 상태를 설명했다. 그는 “(회사 직원 중) 다섯 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 분들이 고소고발을 한 게 아니라 한 분이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빨리 처리해주실 수 없겠냐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노동청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받고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행을 하려 했다고 밝혔으며 “방송 출연료로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계획을 세웠는데 가압류가 들어와서 약속을 이행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약식 명령으로 벌금이 700만원이 나왔고,1300만원의 값아야 할 돈이 남은 상황에서 벌금 700만원은 과하지 않나해서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서 인정이 돼서 벌금이 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혁재는 부인과 함께 저축을 해 장만한 두 채의 아파트가 사업 빚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렸다. 그는 “부동산 하나는 경매 처분했다. (다른 하나는) 지금도 근저당이 설정 돼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됐으면 좋겠다. 매매가 돼서 그 금액이라도 탕감됐으면 좋겠다”며 “사면초가에 있다 보니까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경매 신청을 했는데 유찰이 됐다”, “설령 경매에 낙찰이 돼도 나머지 차액 부채는 끝까지 갖고 가야한다” 등의 말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혁재는 과거 술집 여종업원 폭행 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부침에 대해 “내가 초래한 일이다. 내 잘못으로 인해 그랬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뜻하지 않게 인기를 얻고 부를 얻으니 교만함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패와 좌절을 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감수할 일이다. 나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보이고 싶지 않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한 중소기업인, 방송인으로 비쳐지고 싶다. 모든 것은 내 부덕의 소치다. 잘못한 일로 인한 것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방송 말미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요청에는 “몇 년 전 잘못은 평생 짊어지고 갈 부분이다”라며 “시청자분들이 실망하신 건 평생 갚아야 한다. 그렇지만 다시 열심히 일어나 대한민국 중년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희망의 의지를 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다”고 호소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던 이혁재는 "가족들이 똘똘 뭉쳐있다"며 힘든 상황 속에도 함께 가는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의 말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과거 인천 대교 위에 올라가 자살을 생각했다는 내용의 기사 보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신중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정신건강학회 자살 방지 예방 홍보대사다”라며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정말 죽으려 하신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위에서 내려다 본 적은 있다.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혁재는 최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운영 중인 공연기획업체 직원들의 7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1,300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혁재가 운영하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었으나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으며 지난해 11월 폐업 절차를 밟았다.

eujenej@osen.co.kr

<사진> '하종대의 쾌도난마'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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