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허가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케이스템셀’(전 알앤엘바이오) 기술원장인 라정찬(50)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라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간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한 뒤 이들에게 다시 제공해 중국 상하이 소재 협력 병원에서 투여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라씨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은 환자의 고발로 지난해 4월 수사를 시작해 혐의를 확인했다.
라씨가 창업한 알앤엘바이오는 2011년에도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사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때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치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기소를 중지했다. 헌법소원은 기각됐지만 검찰이 손을 놓는 바람에 지금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가 버젓이 유통된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회사로부터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은 환자는 8000여명이 넘는다.
또 “제조 과정에서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0년에는 이 회사가 알선한 환자 2명이 외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사망해 논란이 됐다. 해외에서 시술을 받다 잘못되면 부작용을 검증하기 어렵고 보상받을 길도 막막해진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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