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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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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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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70대 중국동포 리모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리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살해 동기가 없음에도 인명을 경시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리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법에 맡기며 하라는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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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