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학부모들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학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 대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가 어느곳보다 안전한 곳이라 믿었던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학부모들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학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 대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가 어느곳보다 안전한 곳이라 믿었던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음성변조)>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그런 거니까 학교 보낼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을 냈던 가해교사가 완치되지 않은 채 복귀했고, 동료교사들에게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등 경고음이 울렸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직한 교원의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필수화하고, 폭력적인 행동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봄교실이 끝나고 자율귀가 하는 학생을 교사가 어디까지 인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내년부터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을 합한 늘봄교실을 전학년을 대상으 로 확대하기로 한 교육당국은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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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