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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5분 국무회의' 참석한 복지장관 소환…강행 상황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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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도 검찰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주재한 이른바 '5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조해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거죠?

[기자]

맞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시간가량 이곳 검찰 특수본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 2시 30분쯤 돌아갔습니다.

조 장관은 12·3 내란사태 직전에 윤 대통령이 주재한 5분짜리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자리를 떠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고령에 전공의 복귀를 넣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와 윤 대통령이 강행한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오늘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요?

[기자]

지난 10일에 이어 오늘 피의자로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가동하고 구금시설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어제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을 불러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명단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검찰이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계엄 작전에 참여한 수도방위사령부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의 담화문은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 나올 진술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 조사에서 담화문과 같은 논리로 본인의 내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만큼 검찰은 담화문의 진위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김지훈]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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