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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책임 전가"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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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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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책임 전가"

[뉴스리뷰]

[앵커]

법인카드로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봤는데요.

김 씨 측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제 금액은 10만 4천원.

수행 비서 배 모 씨가 결제했는데 김 씨 측은 결제 사실을 몰랐고 각자 계산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김 씨와 수행비서 배 씨 사이에 공모,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배 씨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등 그간의 관계로 비춰봤을 때 결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두 사람의 공모, 공범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의 식사비 결제가 피고인에게는 이익으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행비서 배 씨는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번 선고가 재판부의 추론과 추측에 의한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칠준 / 변호사> "1심에서는 그 정황이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어서 충분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대표 부부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

#김혜경 #이재명 #경기도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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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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