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면서 밥값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내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김 씨가 결제 사실을 알았는지 배 모씨와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두사람의 공모와 공범 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배 씨가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고, 결국 이 대표의 출마 선언 뒤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가지며 기부행위를 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배 씨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수행비서에 결제를 지시한 적 없고 자신은 결제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한편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의 기부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박탈하지만,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이 나온 20대 대선에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과 별개로 들여다 보고 있는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위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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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법은 오늘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 대표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면서 밥값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내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공무원 배 모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김 씨가 결제 사실을 알았는지 배 모씨와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두사람의 공모와 공범 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배 씨가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고, 결국 이 대표의 출마 선언 뒤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가지며 기부행위를 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배 씨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수행비서에 결제를 지시한 적 없고 자신은 결제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선고 직후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로,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의 기부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박탈하지만,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이 나온 20대 대선에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사건과 별개로 들여다 보고 있는 이 대표와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위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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