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압축하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모두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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