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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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결국 구속 기로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오늘 오후에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게 쟁점인지부터 봐야 될 텐데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본인들은 돈을 빌려주고 갚아줬다, 이런 거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공천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명태균 씨가 누군가의 공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고, 이분들 외에도 국민의힘 A, B 후보 두 명에게서 1억 2000만 원씩 2억 4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결국에는 공천을 미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이다. 그래서 구속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는 빌려준 돈 갚은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지난 9일) : (돈을 1원도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매달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빌려준 돈 받았는데 제가 뭘 얼마 빌려준 줄 알고 계세요? (얼마 빌려주셨습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6천만 원. 진행할 때 3천만 원, 9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제발 좀 앞머리 자르고 뒷머리만 갖고 거기에 확대해서 그런 기사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 전 의원 (지난 4일) :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강혜경 씨한테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출명세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월급의 반은 제가 다른 용도로 쓰고 반의 범주 내에서 500만 원도 넣고, 200만 원도 넣고, 10만 원도 넣고, 그때그때 채무를 변제 한다고 했는데. 강혜경 씨가 회계 직원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전권이 있어요. 제가 선임감독권이 있는 거거든요. 강혜경 씨가 요구해서 제가 지출 확인서를, 그러니까 채무변제확인서를 받는 대신에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넣은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를 위해서 쓴 돈의 흔적이 없으니까 그 게 사기라는 것이고.]
두 사람은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빌린 돈 갚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채무 관계는 자금 흐름 추적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정욱]
검찰도 제가 딱 수사팀에 물어본 것은 아닌데 검찰에 아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검찰도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9000만 원 거래 있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7600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은 딱 떨어지는 정치자금법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또 명태균 씨가 받았는데 명태균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보통은 정치인이 불법으로 돈 받으면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정치인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과연 이 부분은 저는 딱 안 떨어지고 애매한 법리 다툼이 많고 팩트 다툼도 많은데 다만 예비후보한테 1억 2천씩 2개 있잖아요.
[앵커]
공천 장사했다는 의심이죠.
[서정욱]
이것은 김영선하고 명태균을 공범으로 보면 김영선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정치인하고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2억 4천 때문에 영장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데 앞에 9천은 팩트를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혐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오후에 영장 심사에서 다투게 될 핵심 혐의는 이렇습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건넨 7600만 원, 이게 대가성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2억 4000만 원을 받은 공천 장사에 있어서 공천 장사에 있어서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검찰의 주장인데 두 사람은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이승훈]
일단 지방선거 A, B 후보자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천의 대가로 돈을 줬다라고 하고 있고 한 명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관련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천의 대가로 받은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명태균 씨는 내가 돈 빌려주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은 빌린 줄 알고 갚았더니 안 빌린 돈이더라. 누가 거짓말했냐? 강혜경 씨가 거짓말했다는 거고 웃긴 것 아닙니까?
자기가 돈을 빌린지도 모르고 갚았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돈을 갚을 때 세비의 절반을 갚는 것 보셨습니까? 1000만 원씩 갚든가 2000만 원씩 가은 든가 세비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갚는다는 것 자체가 명태균 씨가 내가 공천 줬으니까 네가 받는 세비 절반 줘라고 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지극히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매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처음에 정치인이 김영선 씨가 돈을 받아야지 어떻게 명태균이 돈을 받냐 이랬었는데요.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입니다, 주어가.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도 누구든지 받아야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은 김영선 씨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것이니까 정치자금법이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정욱]
원래대로 하면 이게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공직선거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천 추권과 관련한 금품 수수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데 공직선거법 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공직선거법으로 못 하잖아요. 보통은 공천 줘서 돈 받은 사람들최근에 청와대 행정관이 기자가 백 써서 내가 공천 도와줄게. 이거 사기죄하고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지났고 사기는 아니라는 게 입증이 어려우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약간 무리하게 엮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마 김영선 의원이 정치인이니까 그러면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고 명태균 씨가 거기에 가담한 것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돈 준 사람은 명태균 씨를 보고 아크로비스타나 데려다 주니까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따라서 법리적으로 아주 무리하게 시간이 지나서, 선거법 시효가. 구성되기 때문에 아마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은 강혜경 씨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회계 책임을 강혜경 씨가 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강혜경 씨는 이번에 영장 청구가 안 됐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욱]
아마 강혜경 씨는 정범이죠. 이분은 돈의 최종 귀속자, 이익을 본 사람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심부름, 실무자 아닙니까, 회계 책임자. 따라서 이런 분들은 보통 영장 청구 안 하죠.
[앵커]
공천 장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검찰에서 적시를 했는데 명태균 씨는 공천 장사 역할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지위를 포기했다, 이렇게 또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승훈]
이게 참담한 상황이죠. 명태균 씨 사람한테 휘둘리면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아닌 바지사장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하고 싶은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해서 지금 만들어준 것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세비의 절반도 포기하고 보좌관 임명권까지도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왜 김영선 의원은 하려고 했을까? 판사 출신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공천 등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에 관련해서 비선이 작동할 경우에는 정말 시스템이 무너지고 공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국기문란이 되는 거예요.
[앵커]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바지사장이었고 세비를 반납할 정도의 관계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대가성이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일단 먼저 김영선 의원이 판사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알기로 20기수로 해서 변호사 개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겁니다. 전에도 누가 판사라고 해서. 저는 초선 때부터 아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김영선하고 명태균이 누가 주범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재판할 때 형량이 중요하지만. 이게 논리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아까 제가 말한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김영선이 정치인이니까 주범이고 신분이 아닌 명태균이 가담하는 식으로 공범으로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영장 청구를 보면 오히려 명태균 씨가 공천을 주는 실세. 거기 공천 장사고 오히려 신분범인 김영선이 거기에 도와준 방조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보통 생각하면 정치인이 주범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명태균 씨가 공천장사를 한 주범이고 거기에 김영선이 약간 가담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정치인으로 공범으로 봐서 둘 다 정치자금법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주범은 저는 명태균 씨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첫 판단을 받아보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영장 발부 여부를 들여다봐야 될 텐데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검찰에서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 여러 대를 없애버린 것 이 부분이 구속 갈림길에서 큰 변수가 될까요?
[이승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제가 부친의 묘소에 핸드폰을 묻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건 용산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도와달라는 메시지.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 보면 증거를 인멸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핸드폰을 포렌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도 USB 저장장치로 일부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으며에 이런 부분,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잠시 잠적을 했고 갑자기 어머니 명의로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다녔다라고 해서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비밀번호 패턴을 몰라서 버렸다, 이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법원에서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 이런 것은 고민도 안 할 겁니다. 결국 중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됐냐 안 됐냐. 법리적으로. 이거 되면 그다음에 증거인멸하고 도주우려. 항상 구속 요건은 2개거든요. 일단 앞부분에 법리적으로 아까처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 보고요.
[앵커]
그런데 뒷부분 때문에 구속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거든요. 그러면 증거인멸은 누가 봐도 있잖아요. 핸드폰을 범죄심리학적으로 완전히 폐기해서 버리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어디 꽁꽁 숨겨놨겠죠. 그런데 아버지 산소는 아닐 거예요. 다른 데 어디 숨겨놨을 거예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따라서 여러 변명이나 보면 증거인멸은 판사가 고민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면 이게 증거인멸한다고 보통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영장은 둘 다 발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구속 가능성이 둘 다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각에서는 운명이 엇갈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던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훈]
저는 구속될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액수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한테 2억 400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액수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또 김영선 의원에게도 돈을 받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직이 결국에는 매매되는 매관매직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보면 엄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돈의 사용처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돈이 많아요.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게 여론 조작에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또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도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핵심 두 사람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뇌관이 또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건넸다는 이 500만 원이요, 금일봉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교통비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어떤 성격의 돈이라고 봐야 됩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공천하고는 무관한 돈이라고 봅니다. 공천의 대가로 500은 금액이 너무 작아요. 여론조사가 3억 7000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500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방에서 창원이잖아요. 지방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정치 자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김종인 의원하고 접촉이 있었고. 또 이준석, 천하람 의원하고도 접촉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교통비 포함해서. 교통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교통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자문이나 도와주는 게 있으니까 고마움의 표시로, 저는 조건 없이 감사의 표시로 500 정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마 개인 돈으로 줬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앵커]
어쨌든 교통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고 공천 대가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적고, 이런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돈은 김건희 여사가 애들 과자도 사주고 교통비도 해라, 이러고 쥰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강혜경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 초에 김건희 여사한테서 금일봉을 받았다고 자랑했고 대선을 많이 도와주고 여론조사도 해 준 데 대한 격려금 차원으로 나는 들었다라는 것인데 기억의 차이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일단 명태균 씨가 돈 전달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시기에 따라서 범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숨기는 거다. 액수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김건희 여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앵커]
시기는 왜 중요한 겁니까?
[이승훈]
시기는 아마도 모 신문의 단독 기사인데요. 9월에 줬다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경선이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막 돌 때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미래연구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상 가지고 있도는 한국미래연구소에서 여론조사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돈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3억 7000이나 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대가로 뭐가 가느냐?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과 플러스알파로 500만 원이 갔을 수 있는 거죠. 이 500만 원 아까 교통비라고 하잖아요. 명태균 씨 왈, 계속해서 서울을 오가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 중 하나로 감사하다는 표시로 줬을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 과자값으로 주든 교통비로 주든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선고가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밥 먹었다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 부분이 더 부각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500만 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이 돈을 받은 명태균 씨가 시점을 못 박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한테. (5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거, 원래는 후에도 못 주게 돼 있지만 많이 의지하는 선생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저기 녹취록에 보는 거에 따르면 우리 김 여사가 참 우리 명 선생님한테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런 분한테 이래저래 하여튼 서울 왔다 갔다 하면 경비도 많이 들 거고 하니까 줄 수도 있죠. 그러면 김혜경 여사 의원들 부인들하고 밥값 낸 거 가지고 지금 선거법으로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무슨 500만 원이라는 돈을 준 거는 큰돈이죠. 밥 산 거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산 걸 가지고 다 지금. 그게 오늘 선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큰 건이죠.]
[앵커]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교통비로 500 줄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러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왜 10만 원이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서정욱]
일단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도 주고 500을 알파로 줬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공천을 주는 게 여론조사 3억 7000이라고 치더라도. 3억 7000도 근거가 없어요, 의뢰한 게 없으니까. 그러더라도 공천이 3억 7000 넘을 텐데 그러면 공천 주면 돈을 더 받아와야지, 공천을 줬는데 돈을 500 더 보태줍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이야말로 저는 조건 없이 고마움의 표시로 인사하는 정도, 이건데요. 이게 액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김혜경 씨가 자기 돈으로 밥을 한번 샀으면 저는 이게 좀 가능하다고 봐요. 국민의 혈세로 샀잖아요. 경기도 법카로.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걸로 선거운동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또 10만 원 한 번만 8월 1일자로 기소됐는데 그 전과 후에 벌써 밥 산 것 여러 번 검찰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카드 쓴 게 한 2000만 원 되고요. 밥을 여러 번 샀는데 그중에 조명현 씨가 배 모 씨 대신해서 결제한 그 날짜 하나만 10만 4000원 기소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돈은 국민의 혈세고, 김건희 여사가 500 준 것에 국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횡령해 주면 문제 되죠. 개인 돈 코바나컨텐츠 개인 돈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개인 돈하고 법인카드 쓴 것을 같이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들 구속되잖아요? 다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 주는 거지 법인 돈 준다고 해서 처벌되고 그러나요? 개인 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배 모 씨가 법인카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환을 했다. 유죄 판결 받고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가 나면 국민의힘에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김건희 여사는 500을 줘도 공직선거법에 얀걸리고 수사도 안 하는데 고작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2만 몇천 원짜리 밥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기소하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많이 먹고 내가 직접 밥도 해 주고 정치적인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밥 사준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밥 먹은 것까지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불평등의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아내 김혜경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네요. SNS에 올린 글인데요. 진실의 나의 편이라 생각해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지만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표적이 됐다, 이렇게 썼고요.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SNS 글을 올렸네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감동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부인이 아까처럼 경기도 법카 배 모 씨 데리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또 추가 혐의 중에 보면 관용차 있잖아요. 관용차도 아파트 지하에 넣어놓고 운행했다.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 혐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들은 저번에 봤잖아요. 도박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그때 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아들도 크면 남인 것처럼 사과도 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완전히 보복으로 아들 처벌. 아들은 자기가 글을 계속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김혜경 씨는 혐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10만 4000원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추가 기소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미안해할 수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검찰이 보복 수사나 이런 것은 아니다. 정당한 수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김혜경 씨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오늘 10만 4000원이 유죄가 되면 이게 법카잖아요. 그런데 법카 중에 선거법에 기부만 일부만 한 거고 전체 법카 쓴 게 기소는 아마2000만 원 정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서면도 안 내고 아예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는 소환 없이 바로 기소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선고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또는 배 모 씨 있잖아요.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도대체 기소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타이밍에 하고 싶을 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는 거 빨리빨리 해서 정권 5년 내에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되고, 또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사를 받는데 가족을 본인들이 일단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힘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검찰로 수사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통합적인 사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얘기를 하다가 김혜경 씨 얘기까지 오게 됐는데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지만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준석 의원도 관여가 되어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 시기에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횡행했고 그중에서 그때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위 쪽에 전해 듣기라도 할텐데 그런 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관위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서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잘못 알고 있어서 얘기했다는 건, 그때 의원님이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든 인지했을 거거든요. 공관위에서 저한테 전달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앵커]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돼 있었는가. 본인은 그냥 당의 분위기를 명태균 씨한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어떤 정도로 개입되어 있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이 부분이 이준석 해명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5월 9일날 0시 20분 새벽에 윤 대통령이죠, 당선자. 윤 대통령은 경선을 이야기하더라. 이런 식의 카톡을 보낸 게 나오거든요. 이걸 받고 명태균 씨가 부랴부랴 그다음에 윤 대통령한테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녹취가 나온 게 그다음 날이거든요. 0시 20분 같은 날이죠, 물론 오후에.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 말대로 윤 대통령이 개입을 안 하니까 그냥 윤 대통령은 원칙대로 가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앵커]
공천 주라 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이 전략공천하면 김영선 아예 선물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당의 분위기나 이런 것은 윤 대통령이 개입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오히려 윤 대통령은 경선이 원칙이라 하더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보면 합리적으로 다 풀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때 윤 대통령은 바쁜데 무슨 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준석 대표가 도장찍어줘서 적법하게 공천한 거다, 이런 해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 변호인은,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이 악의 축이다. 어쨌든 이런 공천 관련 얘기가 오고 간 모든 촉발을 이준석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은아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김소연 의원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악의 축이면 더 악의 축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의원이 항상 직설적이고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 설명은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무슨 말이지?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공관위에서 김영선 의원 단수공천 아닌데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그래요? 하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결정권자는 이준석 의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악의 축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런 잘못된 공천에 이준석 의원도 관여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국회가 상당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한쪽에서는 특검 표결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 특감.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표결이 이뤄지는데요. 바로 직전, 오늘 1시 반으로 잡혔다고 하던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1시 반에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본회의 직전에 잡은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특검은 받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특감은. 받는 것으로 특감은 받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지금 북한 인권재단이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당론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도 추천만 해달라. 이게 진심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시간 많이 필요 없다, 바로 만장일치 할 거다 이런 겁니까?
[서정욱]
이것은 거의 공감대가 이미 특별감찰관은 받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특검 표결 있죠. 이건 오늘은 공개잖아요. 공개니까 아마 퇴장해버리거나 저번처럼 이렇게 1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나중에 진짜 승부는 28일 재의 요구하고 나서 재의결할 때 그때는 비공개잖아요. 그때가 중요하죠. 오늘은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의원이 또 남아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나가지 않을까. 특검은 다 반대하는 게일반적입니다.
[앵커]
어쨌든 1시 반에 의원총회 잡은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의원 총회는 한 시 반, 본회의 하기 삼십 분 전에. (오 그래요? 삼십 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짧냐? 이러는데. 대통령님 기자회견 이전의 특감에 대한 논쟁 있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감찰관 하는 걸로 결정 난 거죠?) 그렇게 가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특감 반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방적 차원도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기자회견 때 나름의 문을 넓혀주셨잖아요.]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저는 반대입니다만 오늘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특히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특별감찰관 인준하면 그래도 여야 간 어떤 협상 국면, 이런 게 복원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 바꿔보자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야당이 그럴 것이냐, 이거죠. 지금에 와서는 뭐 공수처도 필요 없다, 검찰도 필요 없다, 특별감찰보다도 특검하자, 말만 하면 특검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도 그런 야당의 공방 속에서 하나의 공격 소재로만 끝날 것이다.]
[앵커]
강승규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아마 만장일치는 아닌데 특별감찰관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비위를 확인하고 친인척의 비위를 확인하고 이런 목적보다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그래서 특별감찰관 하니까 특검 안 해도 된다, 이런 요구를 들을까봐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감찰관도 받고 특검도 받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말을 안 들어요. 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인데 이미 고발이 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대통령실 견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감도 받고 특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모식정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국회도 바쁜 날이지만 오늘 수험생들이 오늘 수능을 보는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 응원 문구들 보셨을 텐데요. 전재수 의원이 공개한 수험생 응원 문구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구 보고 센스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승훈]
일단 너무 센스 있고요. 전재수 의원은 저거 하나로 이름을 아주 많이 날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렇게 웃긴 얘기지만 또 우리 학생들이 오늘 좋은 시험을 봐서 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시험 잘 보셔서 재수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현수막 문구를 단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학력고사 세대이신 거죠?
[서정욱]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이름 중에 허삼수라든지 삼수도 많거든요. 재수는 옛날에 제 때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인데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전재수 의원이 저걸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땄을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는.
[앵커]
서 변호사님은 워낙에 공부 잘하셔서 재수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서정욱]
저는 다른 대학 1년 다니다 왔어요.
[앵커]
재수를 하셨습니까?
[서정욱]
실제는 재수죠. 다른 대학에 있었으니까.
[앵커]
끝으로 훈훈하게 수험생들 응원 문구 하나만 전해 주시죠.
[서정욱]
방송 전에 했으면 준비했을 텐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앵커]
애드리브가 안 되시는 거네요. 이승훈 변호사님이 대신 해 주시죠.
[이승훈]
시험 잘 보시고요. 공부가 성공의 지름길은 아니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고 그 결과에 무관하게 또 더 좋은 미래를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수험생분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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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결국 구속 기로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오늘 오후에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게 쟁점인지부터 봐야 될 텐데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이 문제인 거죠?
[이승훈]
그렇죠. 본인들은 돈을 빌려주고 갚아줬다, 이런 거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공천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명태균 씨가 누군가의 공천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고, 이분들 외에도 국민의힘 A, B 후보 두 명에게서 1억 2000만 원씩 2억 4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결국에는 공천을 미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법이다. 그래서 구속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는 빌려준 돈 갚은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지난 9일) : (돈을 1원도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매달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빌려준 돈 받았는데 제가 뭘 얼마 빌려준 줄 알고 계세요? (얼마 빌려주셨습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6천만 원. 진행할 때 3천만 원, 9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제발 좀 앞머리 자르고 뒷머리만 갖고 거기에 확대해서 그런 기사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 전 의원 (지난 4일) : 강혜경 씨가 어떤 경위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줬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강혜경 씨한테 강혜경 씨가 나한테 돈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출명세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월급의 반은 제가 다른 용도로 쓰고 반의 범주 내에서 500만 원도 넣고, 200만 원도 넣고, 10만 원도 넣고, 그때그때 채무를 변제 한다고 했는데. 강혜경 씨가 회계 직원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 입출금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전권이 있어요. 제가 선임감독권이 있는 거거든요. 강혜경 씨가 요구해서 제가 지출 확인서를, 그러니까 채무변제확인서를 받는 대신에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넣은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를 위해서 쓴 돈의 흔적이 없으니까 그 게 사기라는 것이고.]
[앵커]
두 사람은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빌린 돈 갚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채무 관계는 자금 흐름 추적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정욱]
검찰도 제가 딱 수사팀에 물어본 것은 아닌데 검찰에 아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검찰도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9000만 원 거래 있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7600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은 딱 떨어지는 정치자금법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또 명태균 씨가 받았는데 명태균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보통은 정치인이 불법으로 돈 받으면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정치인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과연 이 부분은 저는 딱 안 떨어지고 애매한 법리 다툼이 많고 팩트 다툼도 많은데 다만 예비후보한테 1억 2천씩 2개 있잖아요.
[앵커]
공천 장사했다는 의심이죠.
[서정욱]
이것은 김영선하고 명태균을 공범으로 보면 김영선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정치인하고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2억 4천 때문에 영장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데 앞에 9천은 팩트를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혐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오후에 영장 심사에서 다투게 될 핵심 혐의는 이렇습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건넨 7600만 원, 이게 대가성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2억 4000만 원을 받은 공천 장사에 있어서 공천 장사에 있어서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검찰의 주장인데 두 사람은 어떻게 반박을 할까요?
[이승훈]
일단 지방선거 A, B 후보자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천의 대가로 돈을 줬다라고 하고 있고 한 명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관련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천의 대가로 받은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명태균 씨는 내가 돈 빌려주고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영선 의원은 빌린 줄 알고 갚았더니 안 빌린 돈이더라. 누가 거짓말했냐? 강혜경 씨가 거짓말했다는 거고 웃긴 것 아닙니까?
자기가 돈을 빌린지도 모르고 갚았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돈을 갚을 때 세비의 절반을 갚는 것 보셨습니까? 1000만 원씩 갚든가 2000만 원씩 가은 든가 세비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갚는다는 것 자체가 명태균 씨가 내가 공천 줬으니까 네가 받는 세비 절반 줘라고 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지극히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매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저도 처음에 정치인이 김영선 씨가 돈을 받아야지 어떻게 명태균이 돈을 받냐 이랬었는데요.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입니다, 주어가.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도 누구든지 받아야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은 김영선 씨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것이니까 정치자금법이 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정욱]
원래대로 하면 이게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공직선거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천 추권과 관련한 금품 수수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데 공직선거법 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공직선거법으로 못 하잖아요. 보통은 공천 줘서 돈 받은 사람들최근에 청와대 행정관이 기자가 백 써서 내가 공천 도와줄게. 이거 사기죄하고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지났고 사기는 아니라는 게 입증이 어려우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약간 무리하게 엮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마 김영선 의원이 정치인이니까 그러면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고 명태균 씨가 거기에 가담한 것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돈 준 사람은 명태균 씨를 보고 아크로비스타나 데려다 주니까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따라서 법리적으로 아주 무리하게 시간이 지나서, 선거법 시효가. 구성되기 때문에 아마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은 강혜경 씨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회계 책임을 강혜경 씨가 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강혜경 씨는 이번에 영장 청구가 안 됐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욱]
아마 강혜경 씨는 정범이죠. 이분은 돈의 최종 귀속자, 이익을 본 사람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심부름, 실무자 아닙니까, 회계 책임자. 따라서 이런 분들은 보통 영장 청구 안 하죠.
[앵커]
공천 장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검찰에서 적시를 했는데 명태균 씨는 공천 장사 역할을 했고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지위를 포기했다, 이렇게 또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승훈]
이게 참담한 상황이죠. 명태균 씨 사람한테 휘둘리면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아닌 바지사장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하고 싶은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해서 지금 만들어준 것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세비의 절반도 포기하고 보좌관 임명권까지도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왜 김영선 의원은 하려고 했을까? 판사 출신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공천 등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에 관련해서 비선이 작동할 경우에는 정말 시스템이 무너지고 공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국기문란이 되는 거예요.
[앵커]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바지사장이었고 세비를 반납할 정도의 관계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대가성이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일단 먼저 김영선 의원이 판사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알기로 20기수로 해서 변호사 개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겁니다. 전에도 누가 판사라고 해서. 저는 초선 때부터 아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김영선하고 명태균이 누가 주범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재판할 때 형량이 중요하지만. 이게 논리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아까 제가 말한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김영선이 정치인이니까 주범이고 신분이 아닌 명태균이 가담하는 식으로 공범으로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영장 청구를 보면 오히려 명태균 씨가 공천을 주는 실세. 거기 공천 장사고 오히려 신분범인 김영선이 거기에 도와준 방조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보통 생각하면 정치인이 주범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명태균 씨가 공천장사를 한 주범이고 거기에 김영선이 약간 가담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정치인으로 공범으로 봐서 둘 다 정치자금법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주범은 저는 명태균 씨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첫 판단을 받아보기 때문에 오늘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영장 발부 여부를 들여다봐야 될 텐데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검찰에서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 여러 대를 없애버린 것 이 부분이 구속 갈림길에서 큰 변수가 될까요?
[이승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제가 부친의 묘소에 핸드폰을 묻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건 용산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도와달라는 메시지.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 보면 증거를 인멸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핸드폰을 포렌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도 USB 저장장치로 일부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으며에 이런 부분,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잠시 잠적을 했고 갑자기 어머니 명의로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다녔다라고 해서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비밀번호 패턴을 몰라서 버렸다, 이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법원에서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 이런 것은 고민도 안 할 겁니다. 결국 중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됐냐 안 됐냐. 법리적으로. 이거 되면 그다음에 증거인멸하고 도주우려. 항상 구속 요건은 2개거든요. 일단 앞부분에 법리적으로 아까처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 보고요.
[앵커]
그런데 뒷부분 때문에 구속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거든요. 그러면 증거인멸은 누가 봐도 있잖아요. 핸드폰을 범죄심리학적으로 완전히 폐기해서 버리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어디 꽁꽁 숨겨놨겠죠. 그런데 아버지 산소는 아닐 거예요. 다른 데 어디 숨겨놨을 거예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따라서 여러 변명이나 보면 증거인멸은 판사가 고민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면 이게 증거인멸한다고 보통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영장은 둘 다 발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구속 가능성이 둘 다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각에서는 운명이 엇갈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던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훈]
저는 구속될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액수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한테 2억 400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액수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또 김영선 의원에게도 돈을 받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직이 결국에는 매매되는 매관매직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보면 엄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돈의 사용처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돈이 많아요.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게 여론 조작에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또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도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핵심 두 사람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뇌관이 또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건넸다는 이 500만 원이요, 금일봉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교통비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어떤 성격의 돈이라고 봐야 됩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공천하고는 무관한 돈이라고 봅니다. 공천의 대가로 500은 금액이 너무 작아요. 여론조사가 3억 7000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500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방에서 창원이잖아요. 지방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또 정치 자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김종인 의원하고 접촉이 있었고. 또 이준석, 천하람 의원하고도 접촉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왔다 갔다 교통비 포함해서. 교통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교통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자문이나 도와주는 게 있으니까 고마움의 표시로, 저는 조건 없이 감사의 표시로 500 정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마 개인 돈으로 줬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앵커]
어쨌든 교통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고 공천 대가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적고, 이런 지금 500만 원을 가지고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돈은 김건희 여사가 애들 과자도 사주고 교통비도 해라, 이러고 쥰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강혜경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 초에 김건희 여사한테서 금일봉을 받았다고 자랑했고 대선을 많이 도와주고 여론조사도 해 준 데 대한 격려금 차원으로 나는 들었다라는 것인데 기억의 차이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일단 명태균 씨가 돈 전달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시기에 따라서 범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숨기는 거다. 액수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김건희 여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앵커]
시기는 왜 중요한 겁니까?
[이승훈]
시기는 아마도 모 신문의 단독 기사인데요. 9월에 줬다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경선이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막 돌 때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미래연구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상 가지고 있도는 한국미래연구소에서 여론조사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돈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3억 7000이나 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대가로 뭐가 가느냐?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과 플러스알파로 500만 원이 갔을 수 있는 거죠. 이 500만 원 아까 교통비라고 하잖아요. 명태균 씨 왈, 계속해서 서울을 오가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 중 하나로 감사하다는 표시로 줬을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 과자값으로 주든 교통비로 주든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선고가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밥 먹었다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0만 원 부분이 더 부각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500만 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이 돈을 받은 명태균 씨가 시점을 못 박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한테. (5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거, 원래는 후에도 못 주게 돼 있지만 많이 의지하는 선생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저기 녹취록에 보는 거에 따르면 우리 김 여사가 참 우리 명 선생님한테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런 분한테 이래저래 하여튼 서울 왔다 갔다 하면 경비도 많이 들 거고 하니까 줄 수도 있죠. 그러면 김혜경 여사 의원들 부인들하고 밥값 낸 거 가지고 지금 선거법으로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무슨 500만 원이라는 돈을 준 거는 큰돈이죠. 밥 산 거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산 걸 가지고 다 지금. 그게 오늘 선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큰 건이죠.]
[앵커]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교통비로 500 줄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러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왜 10만 원이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서정욱]
일단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도 주고 500을 알파로 줬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공천을 주는 게 여론조사 3억 7000이라고 치더라도. 3억 7000도 근거가 없어요, 의뢰한 게 없으니까. 그러더라도 공천이 3억 7000 넘을 텐데 그러면 공천 주면 돈을 더 받아와야지, 공천을 줬는데 돈을 500 더 보태줍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이야말로 저는 조건 없이 고마움의 표시로 인사하는 정도, 이건데요. 이게 액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김혜경 씨가 자기 돈으로 밥을 한번 샀으면 저는 이게 좀 가능하다고 봐요. 국민의 혈세로 샀잖아요. 경기도 법카로.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걸로 선거운동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또 10만 원 한 번만 8월 1일자로 기소됐는데 그 전과 후에 벌써 밥 산 것 여러 번 검찰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카드 쓴 게 한 2000만 원 되고요. 밥을 여러 번 샀는데 그중에 조명현 씨가 배 모 씨 대신해서 결제한 그 날짜 하나만 10만 4000원 기소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돈은 국민의 혈세고, 김건희 여사가 500 준 것에 국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횡령해 주면 문제 되죠. 개인 돈 코바나컨텐츠 개인 돈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개인 돈하고 법인카드 쓴 것을 같이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들 구속되잖아요? 다 개인 돈이에요. 개인 돈 주는 거지 법인 돈 준다고 해서 처벌되고 그러나요? 개인 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배 모 씨가 법인카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환을 했다. 유죄 판결 받고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가 나면 국민의힘에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김건희 여사는 500을 줘도 공직선거법에 얀걸리고 수사도 안 하는데 고작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2만 몇천 원짜리 밥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기소하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많이 먹고 내가 직접 밥도 해 주고 정치적인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밥 사준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밥 먹은 것까지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불평등의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아내 김혜경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네요. SNS에 올린 글인데요. 진실의 나의 편이라 생각해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지만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표적이 됐다, 이렇게 썼고요.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SNS 글을 올렸네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감동이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부인이 아까처럼 경기도 법카 배 모 씨 데리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또 추가 혐의 중에 보면 관용차 있잖아요. 관용차도 아파트 지하에 넣어놓고 운행했다.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 혐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들은 저번에 봤잖아요. 도박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린 거예요. 그때 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아들도 크면 남인 것처럼 사과도 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완전히 보복으로 아들 처벌. 아들은 자기가 글을 계속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김혜경 씨는 혐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10만 4000원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추가 기소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미안해할 수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검찰이 보복 수사나 이런 것은 아니다. 정당한 수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김혜경 씨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서정욱]
그렇죠. 오늘 10만 4000원이 유죄가 되면 이게 법카잖아요. 그런데 법카 중에 선거법에 기부만 일부만 한 거고 전체 법카 쓴 게 기소는 아마2000만 원 정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서면도 안 내고 아예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는 소환 없이 바로 기소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선고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또는 배 모 씨 있잖아요.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도대체 기소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타이밍에 하고 싶을 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는 거 빨리빨리 해서 정권 5년 내에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되고, 또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사를 받는데 가족을 본인들이 일단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본인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힘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검찰로 수사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통합적인 사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얘기를 하다가 김혜경 씨 얘기까지 오게 됐는데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서지만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준석 의원도 관여가 되어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그 시기에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횡행했고 그중에서 그때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공관위 쪽에 전해 듣기라도 할텐데 그런 기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관위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서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잘못 알고 있어서 얘기했다는 건, 그때 의원님이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든 인지했을 거거든요. 공관위에서 저한테 전달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앵커]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돼 있었는가. 본인은 그냥 당의 분위기를 명태균 씨한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어떤 정도로 개입되어 있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저는 이 부분이 이준석 해명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5월 9일날 0시 20분 새벽에 윤 대통령이죠, 당선자. 윤 대통령은 경선을 이야기하더라. 이런 식의 카톡을 보낸 게 나오거든요. 이걸 받고 명태균 씨가 부랴부랴 그다음에 윤 대통령한테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녹취가 나온 게 그다음 날이거든요. 0시 20분 같은 날이죠, 물론 오후에.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 말대로 윤 대통령이 개입을 안 하니까 그냥 윤 대통령은 원칙대로 가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앵커]
공천 주라 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서정욱]
그렇죠.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이 전략공천하면 김영선 아예 선물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당의 분위기나 이런 것은 윤 대통령이 개입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오히려 윤 대통령은 경선이 원칙이라 하더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보면 합리적으로 다 풀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때 윤 대통령은 바쁜데 무슨 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준석 대표가 도장찍어줘서 적법하게 공천한 거다, 이런 해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 변호인은,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의원이 악의 축이다. 어쨌든 이런 공천 관련 얘기가 오고 간 모든 촉발을 이준석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은아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김소연 의원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악의 축이면 더 악의 축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의원이 항상 직설적이고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 설명은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무슨 말이지?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공관위에서 김영선 의원 단수공천 아닌데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그래요? 하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결정권자는 이준석 의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악의 축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런 잘못된 공천에 이준석 의원도 관여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 국회가 상당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한쪽에서는 특검 표결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 특감.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표결이 이뤄지는데요. 바로 직전, 오늘 1시 반으로 잡혔다고 하던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1시 반에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본회의 직전에 잡은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아마 특검은 받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특감은. 받는 것으로 특감은 받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지금 북한 인권재단이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당론이 있냐 없냐 논란이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도 추천만 해달라. 이게 진심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시간 많이 필요 없다, 바로 만장일치 할 거다 이런 겁니까?
[서정욱]
이것은 거의 공감대가 이미 특별감찰관은 받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특검 표결 있죠. 이건 오늘은 공개잖아요. 공개니까 아마 퇴장해버리거나 저번처럼 이렇게 1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나중에 진짜 승부는 28일 재의 요구하고 나서 재의결할 때 그때는 비공개잖아요. 그때가 중요하죠. 오늘은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의원이 또 남아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나가지 않을까. 특검은 다 반대하는 게일반적입니다.
[앵커]
어쨌든 1시 반에 의원총회 잡은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의원 총회는 한 시 반, 본회의 하기 삼십 분 전에. (오 그래요? 삼십 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런 말씀 좀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짧냐? 이러는데. 대통령님 기자회견 이전의 특감에 대한 논쟁 있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감찰관 하는 걸로 결정 난 거죠?) 그렇게 가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특감 반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방적 차원도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기자회견 때 나름의 문을 넓혀주셨잖아요.]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저는 반대입니다만 오늘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특히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특별감찰관 인준하면 그래도 여야 간 어떤 협상 국면, 이런 게 복원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좀 바꿔보자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야당이 그럴 것이냐, 이거죠. 지금에 와서는 뭐 공수처도 필요 없다, 검찰도 필요 없다, 특별감찰보다도 특검하자, 말만 하면 특검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도 그런 야당의 공방 속에서 하나의 공격 소재로만 끝날 것이다.]
[앵커]
강승규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아마 만장일치는 아닌데 특별감찰관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비위를 확인하고 친인척의 비위를 확인하고 이런 목적보다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이 그래서 특별감찰관 하니까 특검 안 해도 된다, 이런 요구를 들을까봐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감찰관도 받고 특검도 받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말을 안 들어요. 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인데 이미 고발이 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대통령실 견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감도 받고 특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모식정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국회도 바쁜 날이지만 오늘 수험생들이 오늘 수능을 보는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 응원 문구들 보셨을 텐데요. 전재수 의원이 공개한 수험생 응원 문구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구 보고 센스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승훈]
일단 너무 센스 있고요. 전재수 의원은 저거 하나로 이름을 아주 많이 날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렇게 웃긴 얘기지만 또 우리 학생들이 오늘 좋은 시험을 봐서 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시험 잘 보셔서 재수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현수막 문구를 단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학력고사 세대이신 거죠?
[서정욱]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이름 중에 허삼수라든지 삼수도 많거든요. 재수는 옛날에 제 때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인데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전재수 의원이 저걸로 상당히 점수를 많이 땄을 것 같아요, 지역구에서는.
[앵커]
서 변호사님은 워낙에 공부 잘하셔서 재수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서정욱]
저는 다른 대학 1년 다니다 왔어요.
[앵커]
재수를 하셨습니까?
[서정욱]
실제는 재수죠. 다른 대학에 있었으니까.
[앵커]
끝으로 훈훈하게 수험생들 응원 문구 하나만 전해 주시죠.
[서정욱]
방송 전에 했으면 준비했을 텐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앵커]
애드리브가 안 되시는 거네요. 이승훈 변호사님이 대신 해 주시죠.
[이승훈]
시험 잘 보시고요. 공부가 성공의 지름길은 아니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고 그 결과에 무관하게 또 더 좋은 미래를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수험생분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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