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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1억 상향...24년 만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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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거나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모두 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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