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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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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을 두고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소속사가 공모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와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기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반대편 차선 택시와 부딪힌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뒤에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최후진술을 통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양손을 내린 채 입을 굳게 다물고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방청석은 한 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엔 아침 일찍부터 김 씨 1심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한 팬들이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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