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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불법 사채조직, 전과자들이 많아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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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불법 사채조직에는 전과자가 많아서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박현근> 실제 대법원 통계를 보니까 2019년~2022년 4년간 대부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인데 9.1%만 1심에서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39%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또 39%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실제 형사처벌이 강력하게 작동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 불법사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보니까 이 피고인들 51%가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이자율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발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적발되더라도 원금 약정까지는 불법이 아니고 게다가 연 20% 이자까지는 법령상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이득을 생각한다면 형사처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국회에 최고이자율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된 약정 전체를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봐서 채권자가 원금도 반환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요. 최근 정부에서도 성착취 추심이라든지 인신매매, 신체상해 또는 폭행, 협박을 원인으로 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처벌은 낮은데 비해서 이익은 높기 때문에 뿌리 뽑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박현근>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국회에서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법령은 민생입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또 정부 측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불법 대부업을 몰아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예산,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대응해 달라는 요청을 해 드리고 싶고,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금융 소외계층을 보호, 지원할 방안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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