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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성남 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 명령…檢, 판사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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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후원 기업들의 편의를 봐줬는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공판 참여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고, 검찰은 판사 기피신청을 내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건지, 고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공판에서 정 모 검사에게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성남지청으로 일일 직무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부터 위법 소지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재판부가 검찰 내부까지 개입하고 소송 지휘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정 검사 외에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3명의 검사도 모두 퇴정했습니다.

성남FC 사건 재판부와 검찰은 검사들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최근 대립해 왔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 5조에 따라 다른 검찰청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판부는 같은 법 34조를 들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퇴정 명령을 받은 정 검사는 과거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문유진 / 변호사
"공판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퇴정 명령을 내린 판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성남 FC 의혹 관련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입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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