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아침 7시 40분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흉기가 발견됐고,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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