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검찰, 국보법 위반 하연호 대표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연합뉴스TV 엄승현
원문보기

검찰, 국보법 위반 하연호 대표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속보
보험해지 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검찰, 국보법 위반 하연호 대표 1심 집행유예에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험성을 초래했는데도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국가보안법 #북한 #공작원 #전북민중행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