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 2자녀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기준이 바뀌면서 자녀를 2명 낳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8만 6천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22.5%는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은 다자녀 가구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3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