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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미국, 항공기 지연되면 자동 전액 환불…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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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기 지연되면 자동 전액 환불…우리나라는?

[앵커]

미국 정부가 최근 항공편이 일정 시간 이상 연착되면, 자동으로 전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연 시간별 보상 기준을 마련했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 연방교통부는 최근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칙'이 시행됐다면서 "항공사가 승객에게 빚을 졌을 때 승객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선은 최소 3시간, 국제선은 최소 6시간 연착된다면, 항공요금은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전액 자동 환불 처리됩니다.

위탁 수하물 지연 도착에 대한 환불 규정도 생겼습니다.

국내선은 도착 후 12시간 이내, 국제선은 15~30시간 이내에 수하물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 처리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정은 미국과 사뭇 다릅니다.

최근 여객기 지연과 결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승객들은 호텔 숙박과 교통비 이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선이 12시간 초과 지연될 경우 30%를 배상하라'는 등의 지연 시간별 보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항공기 점검,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엔 면죄부가 성립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윤식 / 항공안전연구소 소장> "국민 편익을 위해서, 국민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너무 항공사 위주로 돼 있는 약관을 고객 위주의 약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우리도 미국처럼 항공사가 적극적인 보상 의무를 지도록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지연 #결항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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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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