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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헌재 마비 겨우 멈췄다...'심리 정족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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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가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에도 당분간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결정하면서 사상 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공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리가 멈추는 건 부당하다며 냈던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위원장이 문제 삼았던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뽑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이튿날부터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사건 심리가 모두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이 위원장이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재판관들의 퇴임도 임박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이외의 이유로 재판절차가 정지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 위원장의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길어진다면,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효력이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헌재에 사건을 접수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국회에 공석이 된 재판관 후임을 제때 뽑아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공백 사태로 인한 불이익을 지게 된다고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오는 18일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됐던 '마비 사태'를 스스로 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가처분 결정은 헌재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 정족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후임 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김진호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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