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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정부 이송 필요없는 '규칙 개정'으로 거부권 무력화…대통령실 "野 직속 검찰 만들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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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의 관련 규칙만 바꿔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압도적인 야당의 뜻대로 모든게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직속 검찰을 만들겠단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관련 법이 만들어진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 배제 역시 관련 규칙만 손보면 가능한데, 규칙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인 운영위와 법사위입니다.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한 기존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있지만 상설특검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 여당 추천 권한까지 박탈하는 건 야당 직속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만약에 어느 한 당이 독점해서 4명을 다 추천하도록 한다면 그 법률 조항의 기본적인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을 "특검 중독"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 의혹 대응을 미루다 특검에 이어 상설특검 공세까지 끌려다니게 되는 것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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