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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ON] '만취운전' 문다혜, 신호위반에 불법주차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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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현재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이 문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손정혜]
일단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고 또 신원도 확인했기 때문에 귀가 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사 일정을 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취재진도 몰려 있어서 경찰 내부에서도 포토라인이나 공보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문다혜 씨 입장에서도 변호사 없이 출석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출석할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그럼 변호사를 또 선임하려면 하루 만에 그게 일정 조율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선임계를 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보니 오늘 빠르면 변호사 없이 출석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일정을 아마 다음 주 내로 조율해서 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사고 적발 후 언제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손정혜]
예를 들면 어제 만약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혈액 채취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장 나오라고 경찰들이 소환조사 통보를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됐고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게 소환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앵커]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도 합니까?

[손정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이유는 차량의 과실 여하를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 충돌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음주운전죄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죄로 법적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충돌의 경위, 그리고 운전한 사람이 얼마나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상태였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확인하고자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 CCTV 화면을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술을 마신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새벽 2시 50분, 그러니까 거의 새벽 3시에 다다르는 시간까지 지인들과 식당도 가고 술집도 가는 과정에서 술을 먹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앵커]
저기가 식당 골목인 것 같아요.

[손정혜]
원칙적으로는 저기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나 지금 보신 것처럼 뒤가 공사장이고 다른 영업점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무단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 상황에서도 불법주차로 확인이 되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앵커]
지금 문다혜 씨가 걸어나와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7시간 반 정도 지나서 차에 다시 돌아와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7시간이라면 적지 않은 시간이어서 7시간 내내 술을 마셨는지, 어떤 술을 마셨는지, 음주 량은 어떤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이는 CCTV나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는 비틀비틀거리거나 차로 운전하면서 밟고 서고를 반복한다든가 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항의를 받는 장면들을 비춰봤을 때는 상당한 음주를 하고 나서 차량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보통은 새벽 2~3시 타임이면 본인이 술에 취했다고 자각을 하면 대리운전을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으로는 걸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바로 잡았던 것으로도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4% 정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상당한 양이죠.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0.03, 0.08, 0.2 구간으로 처벌하는데 0.14는 이미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초과한 수준이고. 0.14라고 한다면 보통의 여성, 체중과 음주나 사람마다 분해효소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한 소주 4~5잔 이상, 또는 소주 한 병 가까이 먹었을 때 나오는 수치고. 특히 7시간 전부터 먹었다고 한다면 먹은 술의 양은 조금 더 높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의 진술, 식당 내부의 CCTV 등으로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게 0.149로 특정돼서 음주운전죄로 기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다혜 씨가 운전하고 나와서 차량을 운행하는 장면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면인데요. 우회전 차로에 서 있다가 좌회전을 무리하게 한 장면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택시랑 충돌을 해서 저렇게 적발에 이른 상황까지 발생하는데요. 그 전 상황도 보시면 좀 멈춰 서 있다거나 밟고 떼는 것을 반복한다거나 만취 상태로 추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다행히 차 대 차 사고이고 지나가는 사람을 충격하거나 큰 사고가 야기되거나 과속 상태에서 충돌되지 않아서 경미한 사고에 그쳤을 뿐 만약에 저 상태로 더 주행을 하다가 차량이 한적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면 훨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연쇄충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위험성은 작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차량이 많은 구간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차량이 충돌돼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주운전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우회전 차선인지 좌회전 차선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손정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술에 취해서 판단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급하게 운전하다 보니까 차선이나 신호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호위반,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각각 행위별로 필요한 부분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저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끼리도 과실 비율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신호위반이 있었느냐, 그리고 음주운전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도 앞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이 차량을 압수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손정혜]
워낙에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이 높다 보니까 강력한 조치로써 차량 자체를 범죄의 도구로 보고 압수하고 몰수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중대한 음주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발생된 경우, 또는 5년 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피해가 굉장히 중대한 경우에는 차량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데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고 5년 내에 2회 이상, 3회 이상 음주한 전력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압수 대상은 아니지만 이 경우가 아닌 다른 음주사건에서 굉장히 음주운전으로 큰 사망사고,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입힌 경우에는 차량도 몰수되고 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 처벌도 강화하고 있고 음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부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자동차 명의를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 4월에 양도를 받았으니까 8월 과태료는 그전 소유자가 한 과태료 처분보다는 문다혜 씨가 양도받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운행하다가 과태료 처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과태료가 나왔을 때 오랜 기간 체납하게 되면 이렇게 압류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압류가 되지는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번호판을 떼기도 하잖아요, 과태료 미납 차량의 경우에.

[손정혜]
그렇습니다. 장기간 그렇게 체납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체납이 있었다가 아마 중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압류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과태료 처분의 원인이나 체납 처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죄랑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과태료가 나왔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그럼 이 차의 전 소유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던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광주 일자리로 생산한 차량이었고 그걸 홍보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부러 저 차량을 인수했고 인수해서 소유하고 운행하다가 딸인 문다혜 씨에게 양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차량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시절에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인수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차량인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를 해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 문다혜 씨는 국민들에게 더 송구한 마음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일반인의 음주운전 뉴스도 거의 매일 전해 드리고 있는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최근 판결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손정혜]
과거보다는 양형기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도망가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사안들 같은 경우는 바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초범인 경우에 선처해 주는 경우도 많고 또 양형기준 자체가 아까 면허취소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징역 8월에서 1년 4개월이 기본 양형으로 있는데 합의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집행유예 판결을 많이 받다 보니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운전자들이 경각심이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 잇따르고 있죠. 그만큼 음주운전죄는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운전은 또 상습적인, 그러니까 재범 가능성이 높아서 마치 습관처럼 재범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특히 처벌로 그치지 않고 실제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도록 하는 사후적인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범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꼼수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차 버리고 도망가면 무죄다. 또 술타기 수법도 공유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손정혜]
법령과 제도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특히 사법 당국, 경찰수사 기관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김호중 씨 사건 때도 사고 내고 일부러 술을 먹어서 처벌을 못하게 한다거나 무죄로 처벌을 모면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사법방해죄로 규정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사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것이 수사당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김호중방지법, 이른바. 그 방지법이 발의된 상황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저희가 처벌하잖아요. 그런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음주를 측정하려는 찰나에 술을 먹어서 처벌이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법령의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 음주를 통해서 처벌을 모면하려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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