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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뉴스퀘어 2PM] 얼굴 드러낸 박대성..."죄송, 조금씩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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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 공개와 맞물리면서 사건당시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특히 CCTV에 포착된 범행 직후, 씩 웃는 장면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지난달 30일 YTN 뉴스NOW) : 당시 그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면서 살짝 웃기도 하거든요. 사실 죄책감이나 후회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앵커]
CCTV에 찍힌 영상 다시 봐도 소름이 끼치는데,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인물일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아요.

[양지민]
합리적인 분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살해한 이후에 보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짚어주신 것처럼 CCTV에 포착된 모습이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지 10분 정도가 지난 이후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당황한다든지 두려움에 떤다든지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공감 능력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라든지 마음 아픔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반사회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포착된 CCTV의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어떤 범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본인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이뤄낸 그러한 성과를 본인이 향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앵커]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이상동기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상동기범죄다, 아니다에 따라서 형량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형량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상동기범죄라는 것이 우리가 이른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묻지 마 범죄의 해당하는 경우 이상동기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은 피해자와 무관련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난생처음 본 그런 사람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동기이상성이라든지 행위비전형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만큼의 뭔가 되갚음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식 범위 내에서 설명이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피해를 봤는데 이걸 과도하게 앙갚음을 한다든지 누가 툭 쳤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살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상동기범죄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과도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의 인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범죄를 했을 때 사실상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이고요. 이상동기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요소가 더 많다라고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관계 형성이 없이 난생처음 봤는데 저렇게 목표물로 삼아서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한다면 사실상 참작할 동기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난데없이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가중요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대성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 이후 목 정면 쪽에 있는 문신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도깨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림이 넓게 새겨져 있어요. 이걸 보고 누군가에게 공포를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일부 심리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문신 자체가 위치라든지 아니면 모양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예술적인 요소라든지 미적인 요소로써 문신을 새기는 경우도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리고 이것이 범죄의 연관성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박대성의 심리를 분석하다 보니까 목에 새겨진 문신에도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문신을 새길 때 본인이 팔에 한다든지 어떠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하게 되는데. 목의 경우 아니면 얼굴의 경우는 사람과 대면을 했을 때 바로 포착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위치를 삼아서 게다가 문양 자체도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는 도깨비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긴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이 사람, 박대성이라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본인이 우월하다 내지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관계형성을 과거에도 맺어왔을 가능성으로 미루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범죄적인 성향이 있다, 없다라고 나눠서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사람의 반사회적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두다 보니까 그러한 심리 분석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박대성이 목에 문신을 했다 보니까 과거에 목에 문신을 했던 다른 강력범죄자의 사례도 재조명이 되면서 이러면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시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박대성의 목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얼굴도 얼굴이지만 정면에 있는 저 문신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목 부분에 딱 한눈에 시선이 포착되는 그러한 문신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짚어드리면 과거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9년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무고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실명이 공개됐죠. 김성수입니다.

김성수의 경우에도 검찰에 송치가 되고 그 이후에도 포토라인에 서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목 부분에 역시 큰 문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 부분에 문신을 새기고 그러한 본인의 공격 성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측이라고 보이고요. 극히 일부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어디 부근에 어떠한 문신을 새기면 이건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일반화는 조금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날 박대성의 행적도 또 다른 공포를 주고 있는데, 그날 박대성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서 신발을 바꿔 신고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술집과 노래방 등 2시간가량을 배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지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를 계속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본인이 인명을 사살한 경우에는 놀라거나 당황해서라도 그 자리에 흉기를 버리고 도망친다든지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대성의 경우에는 그 흉기를 품고 본인의 가게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뛰는 과정에서 슬리퍼가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신발을 또 갈아신고. 그때도 가게에 흉기를 놓고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인이 몸에 지니고 나옵니다. 지니고 나와서 술집까지 가고 노래방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누군가를 또 내가 마주치게 됐을 때 혹시나 내가 해할 수도 있다. 내지는 나와 시비라든지 언쟁이 붙으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또 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이라든지 의심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이러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걸 감춰야 되니까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노래방을 나와서 길거리에다가 그걸 버릴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박대성의 경우에는 술집과 노래방까지 이렇게 흉기를 소지가 있다가 노래방에서 나와서는 인근 주차장에 버립니다. 그것은 사실상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목표물로 삼겠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겁니다.

[앵커]
분명히 섬뜩한 행보였음은 지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경찰 조사에서 박대성이 평소에 내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생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 심신미약을 노리는 걸로 분석이 되나요?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의도한 대로 심신미약이나 상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면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본인이 어쨌든 소주 4병을 마시고 그리고 본인이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이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 가능함에도 그러한 상황을 일부러 야기했다는 것은 결코 감경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주취감경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도 않는 추세고요. 오히려 이것을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라도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을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 아동성범죄자죠, 조두순이 주취감형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 사례와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지민]
조두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가 2008년이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술을 마셔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본인이 주장을 했었고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실제 감형이 이루어졌고요. 징역 12년 선고를 받고 복역한 뒤에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는 법조문에 주취감경, 그러니까 주취감경이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심신장애라든지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필요적 감경 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개정이 돼서 지금은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미약이라든지 상황에서 감경을 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재판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감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건 감경을 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보면 사실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실제로 많은 판사들은 주취감경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보는 시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요즘에는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감경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박대성이 그날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건 계획한 범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우발적 범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다투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나뭇가지라든지 위험한 물건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서 이거를 휘둘렀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그런 경우에 내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옆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행했다라고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그것도 본인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뻔히 소주 4병을 마시고 가게에 있던 흉기를 품에 쥐고 800m가량 여성을 쫓아가서 이렇게 범행을 한 그런 경우에는 목표물을 삼다가 목표물을 정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따라가서 사실상 범행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오늘 오전 박대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대성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박대성 / 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 (피해자에게 아직도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 (유가족한테 사과할 마음 없어요?) ….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앵커]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전혀 가리지도 않았고요. 답변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나요라는 질문에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사실 경찰 단계에서는 본인이 그 주장을 일관합니다. 나는 소주 4병을 마셔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는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검찰 단계에 가서 박대성이 마음을 바꿔서 일부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발언 자체에 굉장히 무게를 싣기는 어려운 것이, 어쨌든 박대성을 처벌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정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고요. 다만 본인이 자백을 하느냐 아니냐인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씩 기억이 돌아온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굉장히 후회한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본인이 반성한다라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진술의 선택적인 과정에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방금 영상에서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반성의 진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워낙에 이 범죄가 잔인하다 보니까 절대 용서해 주지 말라, 사형을 해라, 이런 요구도 굉장히 거센 것 같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사형 선고도 법적으로 봤을 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대성의 경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을 때 양형기준에 따라서 동기를 나누거든요. 보통동기 살인이다, 비난동기 살인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비난동기 살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난동기 살인 중의 일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 살인을 하는 경우가 해당하거든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이 15년에서 20년이고 만약에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가중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18년에서 무기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양형 기준에서는 사형 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명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사형까지 이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뭔가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화가 나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죠.

대구에서도 저렇게 양손에 흉기와 둔기를 들고 새벽에 골목을 배회하던 남성이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건 언제 발생한 사건인가요?

[양지민]
지난달 2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2시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한 손에는 방망이로 보이는 나무와 그리고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한밤중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한 채로 시민들을 위협을 한 겁니다. 이리 와, 이렇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시민이 이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되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과도 저렇게 대치하면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이 순찰차로 도주로를 아예 차단을 하고서야 검거를 할 수 있었고요. 일단 이 남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꽤 많은 경찰력이 투입이 돼서 검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이 택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를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양지민]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집에 있다가 택배로 인해서 어쨌든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분풀이로써 이렇게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기들을 챙겨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이래서 그렇다라고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이것이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동기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과연 혹시나 다른 마음을 품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혹시나 수사기관에서는 짚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저렇게 위협을 한 것인지, 누군가를 목표로 한 것인지는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대구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남성.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고 하는데 일반 협박죄와는 어떻게 다르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일반협박죄보다는 당연히 법정형 자체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협박이라는 것은 그냥 협박에서 더 나아가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한 상황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더 높게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특수협박이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일단 특수협박죄가 적용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목표로 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법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러한 종류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길 지나다니는 것도 무섭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범죄는 미리 방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맹점인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원한관계라든지 아니면 전 연인이라든지 어떤 관계 형성을 맺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서 미리 신고를 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렇게 정말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처음 보는 사람이 달려드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범죄들의 문제는 모두들의,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공포를 유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러한 점까지 다 양형에 고려가 돼서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흉기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예고 글도 공포감을 주고 있잖아요. 최근 예고 글들 잇따라서 올라왔었죠.

[양지민]
그렇죠. 9월 18일에는 야탑역 흉기난동 글이 올라왔습니다. 야탑역의 예고 글의 경우에는 한 차례에 걸쳐서 올린 게 아니라 마치 경찰력을 조롱하는 듯하게, 나 열심히 찾고 있는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차례에 걸쳐서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고한 당일에 다행히 아무 일은 없기는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인 9월 20일에는 강남 학원가에 흉기난동이 예고돼서 학원들이 문을 닫고 학생들이 오전까지만 있고 집에 일찍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30일에는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전화가 나오면서 사실상 어린이대공원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경찰력이 투입이 돼서 다 샅샅이 뒤지는, 사실상의 공권력 낭비겠죠. 그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테러 예고 글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야탑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갑차까지 투입된 모습까지 보기도 했는데 그만큼 시민들도 불안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이렇게 예고 글을 올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잦은 예고글이 올라올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보입니다. 왜법적인 공백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뭔가 내가 테러를 하겠다, 누군가를 해치겠다라고 예고 글을 올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실제로 내가 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겁을 줌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초범이거나 반성하거나 그러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질 수 있는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한다든지 움직임은 있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거든요. 다중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 예고 글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공중협박죄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공중협박죄.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이 사건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시간, 오전 3시 반경에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사망을 하는데 지금 이 가해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은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결코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관계 과정에서 실수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범행 이후에는 이 남성이 이 집,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발생한 곳을 세 차례 정도 더 찾아가서 사체에 물을 뿌린다든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한 것도 포착이 됐고요. 결국 이 남성 살인죄, 재물은닉죄, 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앵커]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고요. 법원의 판결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구형량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선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이 여성이 사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여성이 이렇게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남성이 과거에도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살인 전과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해서 법적인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범행 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 그러니까 30년에 거의 가까운 수준인 징역 25년을 결국 선고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성은 증거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여럿 하기도 했고 또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받는데. 이 남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단 말이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요?

[양지민]
일단 법원은 이러한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강도로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강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금품이라든지 휴대전화, 태블릿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이 여성이 BJ잖아요. 이 BJ에게 선물했던 것을 되돌려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서 명확하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 남성이 나는 실수였다라는 그러한 진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남성이 주장했던 게 BJ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목을 졸랐다였는데 오늘 재판부 발언 중에 이 주장 자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실제로 성관계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살인에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어쨌든 살인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주효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왜냐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살인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살인죄는 성립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선고를 하긴 했는데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상 피해자의 신체에서 이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성관계를 하다가 이렇게 살인에 이르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정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내가 줬던 선물에 대해서 되돌려받기 위한 그런 고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살인에 이른 것 아니냐는 취지의 판결문을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항소심 가서 법적으로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사고들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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