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대법원 "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등 정보를 얻었다면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2월 밤, 강원도 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현직 농협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박 현장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다음 날,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은 장례식장을 찾아가 직원에게 신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기찬 / 전 강원도의원 : (신고자와 대상자) 두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 지인의 일이어서 궁금해서 봤다는 거죠.]

장례식장 직원은 CCTV 해당 장면을 재생해 줬고, 이 전 의원은 직원이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권한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판단은 유죄였지만, 2심은 이 전 의원이 CCTV 영상을 '열람'했을 뿐이고, 직원이 틀어 준 영상을 무단으로 찍은 만큼 '제공' 받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었는지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CCTV 열람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개인정보 제공 행위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영장 없는 CCTV 영상 제공 요청을 제한하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송보현
디자인;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