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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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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박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피의자들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

먼저. 천안시 공무원들에게 홍보 영상물 등을 만들도록 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것.

또,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표현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임을 빠뜨려 마치 전체 지자체 기준 순위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홍보 영상물에 대한 증거 능력과 허위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적법하고,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선, 박 시장이 대도시 기준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판결 직후 무죄를 주장하면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돈 / 충남 천안시장 : 무죄를 다시 납득시켜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시장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공무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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