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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장애인 시설서 기도폐쇄로 숨져..."54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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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이 시설에서 점심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진 사건을 두고, 시설 측 보험사가 유족에게 5천4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험사가 기도 폐쇄로 숨진 발달 장애인 A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일부 보험금에 해당하는 5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시설 측이 기도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사고 당시 급식실에 있던 교사가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고 119구급대의 지시에 따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