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
34살 조선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20대 남성 한 명이 숨졌고 다른 남성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동기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였습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선이 일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12일)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조선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34살 조선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20대 남성 한 명이 숨졌고 다른 남성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동기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 였습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태도를 바꿔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 2심은 모두 조선이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사형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조선이 일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12일)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조선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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