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초반부터 공방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첫 재판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원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외국 같으면 법정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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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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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첫 재판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원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외국 같으면 법정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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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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