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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D리포트] 또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5일 0시 이후 진출 차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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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일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 나흘간의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14일에 진입한 차량이어도 15일로 넘어간 이후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켠 채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