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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사위 특혜' 청와대 행정관 70여 차례 증언 거부‥'증언 거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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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공판 전 증인 신문'이라는 잘 쓰지 않는 제도를 활용해 법정에 불러 조사했지만,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행정관이 '증언 거부'를 했는데요.

재판부도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빈손으로 신문을 마쳤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신모 전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