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 김여사 공천개입 아냐, 민간인의 조언이었을 뿐
- 조언, 법적으론 죄 안 돼…정치적으로 잘한 건 아냐
- 김영선이 메시지 보여줬나? 비난 받을 가능성
- 이번주 메시지 공개? M모씨가 공개 원치 않는 듯
- 김여사 불기소 사필귀정, 민주당 승복 배워야
- 文 수사가 정치보복? 200명 구속한 文정권 아녔나
[설주완 변호사]
- 김여사 영향력 있어…공천개입 미수로 봐야
- 김여사 개입 못했다? 매개체가 공직자일 수도
- 김영선, 일산서 갑자기 창원으로... 끈 잡으려한 듯
-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특검에서 재검토 해봐야
- 김 여사, 진정한 사과 하고 조용한 내조 지켰으면
- 文수사, TPO 안맞아…총선 망하니 국면전환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와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설주완 : 다 서 변호사님이 좋아하시는 주제네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럼요.
▶서정욱 : 안 좋아합니다.
▷김태현 : 좋아하는 것부터 할까요, 안 좋아하는 것부터 할까요?
▶설주완 : 쓴 약부터 먹지요.
▶서정욱 : 아니지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왜냐하면 송철호 건이 선거개입이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알아요.
▶서정욱 : 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직자들이 거의 모든 부처가 개입했잖아요. 한마디로 공무원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사인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지위예요. 제가 누구한테 조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민간인이란 말이지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두 번째, 송철호 전 시장 건은 구체적인 회의가 있었지요. 공약이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임동호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잖아요. 당선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김영선 씨는 컷오프됐습니다, 양쪽 다. 김영선 씨는 컷오프됐고, 또 내려보낸다고 하는 사람도 컷오프됐어요.
▷김태현 : K 모 씨?
▶서정욱 : 네. 그러니까 전혀 구체적인 회의가 없었지요. 공천을 받아야 공약을 도와주든지 하지 공천 자체가 개입했는데 안 될 리가 있나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아무 힘도 없네요, 바로 컷오프되면. 따라서 저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고, 일단 무엇보다 이게 공무원이 아니니까 주체에 해당이 안 돼요.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김태현 : 민간인은 아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정욱 : 저도 김태호 의원보고 양산에 가십시오. 형님, 김두관 잡으러 가세요. 거창이 제 고향이거든요. 저도 그리 가시라고 문자 많이 보냈습니다. 그거 똑같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보고 가라고 한들, 민간인이 가라고 한들 뭐가 문제입니까?
▶설주완 : 아니지요. 이게 호도하는 거예요.
▷김태현 : 호도하는 거예요?
▶설주완 : 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 보내는 것은 틀리지요.
▶서정욱 : 법률상으로.
▶설주완 : 아니.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김태현 : 그 얘기는 예를 들면 후보들이 서정욱 변호사가 전화해서 누님, 어디로 가십시오 이거 하는 것이랑,
▶설주완 : 그거랑 다르지요.
▷김태현 :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의원님, 어디로 가시는 건 어때요 이거랑 다를 것이다?
▶설주완 :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사인이시고, 김건희 여사도 법적으로는 사인이세요. 공적인 인물,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등치시킨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물론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존중하지만, 넓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보내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문자를 똑같은 내용을 보낸다 치더라도요.
▷김태현 : 잠깐 질문이요. 제가 잠깐에 예비후보예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태현아, 너 어디 가 그러면 형이 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설주완 : 그렇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
▷김태현 : 어? 가야 되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설주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예비후보들이 느끼는 거랑 법적 처분은 다른 거잖아요.
▶서정욱 : 그러니까요.
▶설주완 : 그런데 봐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허점이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바로 당무개입이나 공천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매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매개체가 공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서정욱 : 또 대통령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괴담이지, 그건.
▶설주완 :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자기가 다 하겠어요? 안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추정의 영역인데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김해로 보내고 창원에 누구 보내고 어떻게 정리를 해 볼까 그러고 공관위원에 누구,
▶설주완 : 누군가는 지시를 하겠지요.
▷김태현 : 대통령실의 누구를 시켜서 했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는 것이다?
▶설주완 : 그러면 그 사람은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주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공직자를 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만약에 지시를 했다거나 이러면요.
▷김태현 : 그건 너무 많은 일이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주완 : 이제 수사를 해 봐야지요.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하겠어요? 누군가 중간에 있지요.
▶서정욱 : 지금 직접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토마토의 보도가.
▶설주완 :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해로 가라고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걸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을 김해로 보내고, 그다음에 창원 쪽에는 내가 누군가 의중에 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경선에 올려라라고 얘기했다면 본인이 직접 하겠어요?
▷김태현 : 물론 설주완 변호사 추정대로 만약에 가운데 어떤 대통령실 누구 공무원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시켰으면 뭐 교사범 정범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너무 나간 추정의 얘기니까.
▶설주완 : 네.
▷김태현 : 그다음에 이건 어때요? 구체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개입했다고 하면 성공해서 배지를 달거나 최소한 후보는 됐어야 되는데 컷오프돼버렸잖아.
▶서정욱 : 최소한 경선 기회는 줬어야지, 최소한.
▶설주완 : 아니, 공천개입 미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틀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과만으로 보면 당연히 김영선 전 의원도 컷오프됐고, 그다음에 원래 의중을 담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후보도 컷오프가 됐었어요.
▷김태현 : 대통령실의 설명도 그거예요. 다 컷오프됐는데 뭔 개입이냐고.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만 이렇게 된 것을 두고 그 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런데 이 자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공천개입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김태현 : 그러면 이거 질문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좀 이따 하고 법적으로 그러면 시도만 있어도 처벌이 돼요?
▶설주완 : 그럼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내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물론 그때는 주체가 전부 다 공무원이었어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재판 판결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권력은 공적절차에 의해서만 운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적 인물이 이를 넘어서서 어떠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판결문의 내용이 있어요.
▶서정욱 : 그런데 시도라는 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공관위원장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철규 의원 있잖아요, 공관위원. 이런 데에 전화해서,
▷김태현 : 왜 하필이면 이철규 의원의 이름을 얘기하세요?
▶서정욱 : 공관위원 중에 친윤이라고 하니 이런 데에 전화를 하고 막 청탁을 했는데 컷오프돼버렸다 이러면 저는 된다고 봐요.
▷김태현 : 처벌이?
▶서정욱 : 네. 그것은 그런데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만 가지고는 시도했다고도 못 보는 거지요. 이건 미수도 아니고 예비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설주완 변호사도 동의를 해요.
▶설주완 : 그럼요.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설주완 변호사 추정처럼 막 수사를 해 봤더니 어떤 특정 공무원에게 시켰다든지, 그러고 서정욱 변호사가 또 상상하는 것처럼 공관위원한테 직접 오더를 내렸다든지 그러면 이제 처벌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지요? 지금은 이 문자만 가지고는.
▶서정욱 : 그렇지요. 그런데 순서가 다른 게 막 수사해 보니까 나오면 안 되고요. 의혹이 나왔을 때 수사하는 겁니다. 막 수사해서 파내려고 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의혹이 나왔을 때, 누군가 더 의혹이 이제.
▶설주완 : 이미 의혹은 나왔지요.
▷김태현 : 더 나오면. 알겠어요, 그러면 법적인 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아직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의혹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 뭔가 더 나와야 된다.
▶설주완 : 이번 주 내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김태현 : 뭐가 더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설주완 : 네.
▷김태현 : 그러면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여사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은 것. 김영선 전 의원은 받은 적 없다고 하지만 일단 이준석 의원은 지금 봤다는 거거든요. 이건 선의의 조언입니까, 아니면 선의의 조언을 넘어간 것으로 보세요?
▶서정욱 : 정치적으로 아주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아무래도 오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안 돼도 정치적으로 굳이 텔레그램이 만약에 있다면 문자까지 해서 어느 지역 가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다만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컷오프되니까 열받으니까 주위에 말하거나 보여주거나 하다못해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비난받을 게 나온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면 텔레그램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5선 의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은 김영선 전 의원이 더 크다고 봐요.
▷김태현 : 일단 이준석 의원을 언론에서 취재한 것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 쪽에서 보여준 것을 본 것처럼 나오기는 해요.
▶서정욱 : 그냥 문자를 보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의원한테 보내줬을 가능성은 0%니까.
▶설주완 : 그러고 M 모 씨라는 분이 이 사건에서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키맨?
▶설주완 : 네. 그런데 보면 이건 김영선 의원이 본인의 핸드폰을 누군가에게 캡처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서 찍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출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김태현 : 일단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봤다고 했으니까요.
▶설주완 : 네. 그런데 그것도 옆에 다른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보기는 봤는데 전체를 못 본 것 같다. 그냥 다 한 장면만, 딱 그 사진만을 보고.
▷김태현 : 인터뷰 봐도 앞뒤를 다 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설주완 : 네. 그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뒤 전문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전후 사정이 조금 더 드러날 것이고요. 또 키맨이라고 하시는 분의 인터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궁금한 게 이건 약간 추정의 영역인데요. 서정욱 변호사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게 선의의 조언일지라도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조언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하다,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을 그걸 왜 김건희 여사한테 이야기했다고 보십니까? 두 사람이 좀 친분이 있어요?
▶서정욱 : 그런 과거의 친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5선 의원이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5선 의원이 본인이 공천과정이 꼬였을 때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이나 이게 청탁이든 아니든 간에, 넋두리든 간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건 저는 너무 힘들어요라고 조언을 구했다면 차라리 좀 이해는 가는데 왜 이걸 김건희 여사한테 했을까.
▶서정욱 :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텔레그램을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아무 친분이 없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고 아무래도 같은 여성끼리 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된 것 거기에 불만으로 만약에 이걸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캡처까지 해서 주위에 뿌렸다면 저는 처신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장성철 평론가 친구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먹구름이 저번주에 낀다더니 이번에 폭풍우가 온다고 아마 문자까지는 공개될 여지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M 모라는 그분은 공개를 자기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름을 안 밝히더라고요. 제가 장성철하고 같이 방송을 해 보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서정욱 : 다 알지요. 그런데 그분은 공개를 반대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은 뉴스토마토나 그 캡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걱정되십니까?
▶서정욱 : 걱정은 안 돼요. 뭐 거의 이미 사실상은 본 사람들에 의해서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공개되더라도. 걱정은 안 돼요. 저는 폭풍은 안 올 것 같아요.
▶설주완 : 다음 주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거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근거로 해서요.
▷김태현 :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가 또 나오면 다음 주에 무조건 하는 거고,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음 주에는 이거 안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이렇게 예고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김영선 전 의원이 왜 여사한테 이거를.
▶설주완 :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원래 일산에 사무실이 있으세요. 변호사사무실도 일산에,
▷김태현 : 일산에서 두 번 하셨지요, 비례대표.
▶설주완 : 일산에 사무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셨어요.
▷김태현 : 그런데 보궐 때 창원, 2022년도에.
▶설주완 : 그렇지요. 대통령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있을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창원 의창에 있었는데 갑자기 가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일산에 변호사사무실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가셨거든요. 그래서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도 약간 뭐가 있지 않았느냐.
▷김태현 : 추정이에요?
▶설주완 : 네, 추정인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근거를 삼아서 정치를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태생이 그쪽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정도가 이상했고요. 그러고 이번에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 보면 K 모라는 후보 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 떨어진 후보가,
▷김태현 : 창원 의창에서 또 컷오프됐던 K 모?
▶설주완 : 네. 그 후보가 상당히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을 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출판기념회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 해서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특히나 공천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이 자초한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뒤에 있었겠지만요. 하여튼 저는 그런 점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뭐 실세라고 소문이 났었으니까 본인도 어떻게든 줄을 잡고 싶었고 아니면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얘기했던 공직자 출신의 K 모 씨 두 사람 다 경선도 못 하고 깔끔하게 컷오프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해 보지요.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처분 났습니까? 서 변호사는 그렇게 예상했었을 거고, 설주완 변호사도 예상을 했지요?
▶설주완 : 예상은 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적절한 판단이다?
▶서정욱 : 사필귀정이지요.
▷김태현 : 사필귀정이다.
▶서정욱 : 그러고 민주당이 또 불복할 줄 알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처벌 안 하면 항상 끝까지 불복할 겁니다. 또 이번에 특검 주장할 거고요. 특검이 또 무혐의 나오면 특검을 다시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요. 끝까지 처벌 안 하면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승복하는 것 좀 배우세요.
▶설주완 :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냐라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것도 예상했었고, 중앙지검도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할 걸로 보지요?
▶설주완 : 그렇지요. 이렇게 된 이상 수사팀도 마찬가지고, 수심위의 어떠한 결론도 똑같기 때문에요. 뭐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나중에 특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에서는 알선수뢰라든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또 다시 한번 검토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가 보기에 원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처벌해야 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나 중앙지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처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설주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권익위에도 그런 사례집이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가, 예를 들어 지자체장의 배우자가 이런 어떤 뇌물을 받았을 때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법상 이게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알선수뢰죄의 어떤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권익위의 홈페이지에도. 그런데 이걸 놔두고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앞서 공천개입 이때랑 약간 톤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공천개입 의혹 그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였는데 이 핸드백 관련된, 명품백 관련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걸로도 알선수재 가능하다?
▶설주완 :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청탁이라든지 이런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수사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설주완 : 지금 검찰 내에서, 그러고 공수처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수사를 해 보는 것은 특검밖에 없으니까요.
▶서정욱 : 지금 전담팀 3명까지 파견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했고요. 우리 국민이 동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확실하다. 그거 보면 대통령이 알았다거나 직무 관련한 대가성이 없다는 게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이걸 만약에 특검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또 하나의 사유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저도 검찰 쪽의 취재를 해 보니까 수사팀이 대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러니까 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각 잡고 해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무너진 게, 그게 설득력이 없어진 게 소환조사도 못 했다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수사과정에서 어떤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이런 제가 듣는 얘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이제 남은 건 어쨌든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처분 날 것 같아요. 수심위에서 권고도 그렇게 됐으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 또는 국민에게 해명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혐의처분 났는데 뭘 해, 긁어부스럼 만들어? 안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보십니까?
▶서정욱 : 사과하고 말끔하게 털라고 하는 사설이나 여론도 많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은 모르겠어요, 저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설주완 : 정치평론 나왔잖아요.
▷김태현 : 왜 갑자기 또 얘기를 안 하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서정욱 : 법적으로는 이게 아무 죄가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사과하는 게 정치적으로 좋을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지 그 판단은 저도 확실하게 안 서는 거예요.
▷김태현 : 확실하게 안 서는 이유는 뭘까요?
▶설주완 : 그런데 사과 하나 안 하나 벌써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판단은 내려졌다고.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의 그 말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워딩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요, 무혐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다. 이건 정치적으로는 사과를 아까 제가 1분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 안 하나 솔직히 뭐 별로, 비판하시는 분들한테는 똑같겠지만 그렇더라도 좀 진정한 사과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이 국정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고 추측되는 모든 일들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번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나요? 약간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저건 수사가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저렇게 그냥 오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처럼 진짜 그 말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조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아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봐서 양산으로 가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앞에 힘을 합쳤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탄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산회동에 대한 이 평가들을 들어보지요.
▶서정욱 : 본인들은 정치보복이라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 두 명에 200명을 구속하고 900명을 수사한 정권이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게 좀 안 맞다. 본인들이 수사한 것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권고하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러고 이것은 윤 대통령이 뭐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 정권 때 고발돼서 캐비닛에 넣어놨던 것을 이제 이창수 검사장이 오면서 작년부터 본격 수사가 된 거지요. 지금 와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또는 지지율 전환을 위해서 정치보복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 수사는 정당성이나 시기, 그러니까 TPO(시간, 장소, 상황)가 안 맞다는 거예요.
▷김태현 : 왜요?
▶설주완 : 할 거였으면 정권 초반에 하든지, 그렇게 있었으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총선까지 치러보고 망했다 생각하니까 뭔가 국면전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밖에로는 안 느껴져요. 그러고 이 수사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보수진영의 인사들 그렇게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수사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나도 임기가 끝나면 저런 수사받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청렴치 못한 행동을 해서 뭐 이상직 씨한테 자기 딸 부부를 부탁한다고 청탁을 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요. 김건희 여사 공천문제는 이번 주에 뭐가 나오냐를 봐서 결정하는 거고요.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여사 공천개입 아냐, 민간인의 조언이었을 뿐
- 조언, 법적으론 죄 안 돼…정치적으로 잘한 건 아냐
- 김영선이 메시지 보여줬나? 비난 받을 가능성
- 이번주 메시지 공개? M모씨가 공개 원치 않는 듯
- 김여사 불기소 사필귀정, 민주당 승복 배워야
- 文 수사가 정치보복? 200명 구속한 文정권 아녔나
[설주완 변호사]
- 김여사 영향력 있어…공천개입 미수로 봐야
- 김여사 개입 못했다? 매개체가 공직자일 수도
- 김영선, 일산서 갑자기 창원으로... 끈 잡으려한 듯
-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특검에서 재검토 해봐야
- 김 여사, 진정한 사과 하고 조용한 내조 지켰으면
- 文수사, TPO 안맞아…총선 망하니 국면전환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와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 안녕하세요.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할 게 많은데요.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제가 두 가지가 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설주완 : 다 서 변호사님이 좋아하시는 주제네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럼요.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주제는 서정욱 변호사가 좋아할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김건희 여사(관련 주제)도 좋아하십니까?
▶서정욱 : 안 좋아합니다.
▷김태현 : 좋아하는 것부터 할까요, 안 좋아하는 것부터 할까요?
▶설주완 : 쓴 약부터 먹지요.
▷김태현 : 쓴 약부터. 마지막에 웃으면서 나가셔야 되니까 불편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해 보지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뉴스토마토에서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4월 총선 때 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하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다.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취지는 김 여사가 당시 김영선 후보에게 창원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요. 김영선 전 의원은 나는 여사로부터 텔레그램 받은 적 없다 이런 얘기이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내가 그 텔레그램 내용 보기는 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공천개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일단 법적인 것부터 볼게요. 이거 공천개입 선거개입 맞습니까, 아닙니까?
▶서정욱 : 아니지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왜냐하면 송철호 건이 선거개입이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알아요.
▷김태현 : 전 울산시장?
▶서정욱 : 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직자들이 거의 모든 부처가 개입했잖아요. 한마디로 공무원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사인입니다. 저하고 똑같은 지위예요. 제가 누구한테 조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민간인이란 말이지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두 번째, 송철호 전 시장 건은 구체적인 회의가 있었지요. 공약이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임동호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잖아요. 당선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김영선 씨는 컷오프됐습니다, 양쪽 다. 김영선 씨는 컷오프됐고, 또 내려보낸다고 하는 사람도 컷오프됐어요.
▷김태현 : K 모 씨?
▶서정욱 : 네. 그러니까 전혀 구체적인 회의가 없었지요. 공천을 받아야 공약을 도와주든지 하지 공천 자체가 개입했는데 안 될 리가 있나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아무 힘도 없네요, 바로 컷오프되면. 따라서 저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고, 일단 무엇보다 이게 공무원이 아니니까 주체에 해당이 안 돼요.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김태현 : 민간인은 아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정욱 : 저도 김태호 의원보고 양산에 가십시오. 형님, 김두관 잡으러 가세요. 거창이 제 고향이거든요. 저도 그리 가시라고 문자 많이 보냈습니다. 그거 똑같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보고 가라고 한들, 민간인이 가라고 한들 뭐가 문제입니까?
▶설주완 : 아니지요. 이게 호도하는 거예요.
▷김태현 : 호도하는 거예요?
▶설주완 : 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김건희 여사가 문자 보내는 것은 틀리지요.
▶서정욱 : 법률상으로.
▶설주완 : 아니.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김태현 : 그 얘기는 예를 들면 후보들이 서정욱 변호사가 전화해서 누님, 어디로 가십시오 이거 하는 것이랑,
▶설주완 : 그거랑 다르지요.
▷김태현 :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의원님, 어디로 가시는 건 어때요 이거랑 다를 것이다?
▶설주완 :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사인이시고, 김건희 여사도 법적으로는 사인이세요. 공적인 인물,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등치시킨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물론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존중하지만, 넓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보내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문자를 똑같은 내용을 보낸다 치더라도요.
▷김태현 : 잠깐 질문이요. 제가 잠깐에 예비후보예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가 태현아, 너 어디 가 그러면 형이 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설주완 : 그렇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
▷김태현 : 어? 가야 되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설주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예비후보들이 느끼는 거랑 법적 처분은 다른 거잖아요.
▶서정욱 : 그러니까요.
▶설주완 : 그런데 봐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허점이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바로 당무개입이나 공천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매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매개체가 공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서정욱 : 또 대통령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괴담이지, 그건.
▶설주완 :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자기가 다 하겠어요? 안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추정의 영역인데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김해로 보내고 창원에 누구 보내고 어떻게 정리를 해 볼까 그러고 공관위원에 누구,
▶설주완 : 누군가는 지시를 하겠지요.
▷김태현 : 대통령실의 누구를 시켜서 했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는 것이다?
▶설주완 : 그러면 그 사람은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주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공직자를 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만약에 지시를 했다거나 이러면요.
▷김태현 : 그건 너무 많은 일이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주완 : 이제 수사를 해 봐야지요.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하겠어요? 누군가 중간에 있지요.
▶서정욱 : 지금 직접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토마토의 보도가.
▶설주완 :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김해로 가라고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걸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을 김해로 보내고, 그다음에 창원 쪽에는 내가 누군가 의중에 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경선에 올려라라고 얘기했다면 본인이 직접 하겠어요?
▷김태현 : 물론 설주완 변호사 추정대로 만약에 가운데 어떤 대통령실 누구 공무원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시켰으면 뭐 교사범 정범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너무 나간 추정의 얘기니까.
▶설주완 : 네.
▷김태현 : 그다음에 이건 어때요? 구체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개입했다고 하면 성공해서 배지를 달거나 최소한 후보는 됐어야 되는데 컷오프돼버렸잖아.
▶서정욱 : 최소한 경선 기회는 줬어야지, 최소한.
▶설주완 : 아니, 공천개입 미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틀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과만으로 보면 당연히 김영선 전 의원도 컷오프됐고, 그다음에 원래 의중을 담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후보도 컷오프가 됐었어요.
▷김태현 : 대통령실의 설명도 그거예요. 다 컷오프됐는데 뭔 개입이냐고.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만 이렇게 된 것을 두고 그 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설주완 : 그런데 이 자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공천개입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김태현 : 그러면 이거 질문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좀 이따 하고 법적으로 그러면 시도만 있어도 처벌이 돼요?
▶설주완 : 그럼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내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물론 그때는 주체가 전부 다 공무원이었어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재판 판결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권력은 공적절차에 의해서만 운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적 인물이 이를 넘어서서 어떠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판결문의 내용이 있어요.
▶서정욱 : 그런데 시도라는 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공관위원장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철규 의원 있잖아요, 공관위원. 이런 데에 전화해서,
▷김태현 : 왜 하필이면 이철규 의원의 이름을 얘기하세요?
▶서정욱 : 공관위원 중에 친윤이라고 하니 이런 데에 전화를 하고 막 청탁을 했는데 컷오프돼버렸다 이러면 저는 된다고 봐요.
▷김태현 : 처벌이?
▶서정욱 : 네. 그것은 그런데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만 가지고는 시도했다고도 못 보는 거지요. 이건 미수도 아니고 예비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설주완 변호사도 동의를 해요.
▶설주완 : 그럼요.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설주완 변호사 추정처럼 막 수사를 해 봤더니 어떤 특정 공무원에게 시켰다든지, 그러고 서정욱 변호사가 또 상상하는 것처럼 공관위원한테 직접 오더를 내렸다든지 그러면 이제 처벌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지요? 지금은 이 문자만 가지고는.
▶서정욱 : 그렇지요. 그런데 순서가 다른 게 막 수사해 보니까 나오면 안 되고요. 의혹이 나왔을 때 수사하는 겁니다. 막 수사해서 파내려고 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의혹이 나왔을 때, 누군가 더 의혹이 이제.
▶설주완 : 이미 의혹은 나왔지요.
▷김태현 : 더 나오면. 알겠어요, 그러면 법적인 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아직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의혹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 뭔가 더 나와야 된다.
▶설주완 : 이번 주 내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김태현 : 뭐가 더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설주완 : 네.
▷김태현 : 그러면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여사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은 것. 김영선 전 의원은 받은 적 없다고 하지만 일단 이준석 의원은 지금 봤다는 거거든요. 이건 선의의 조언입니까, 아니면 선의의 조언을 넘어간 것으로 보세요?
▶서정욱 : 정치적으로 아주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아무래도 오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안 돼도 정치적으로 굳이 텔레그램이 만약에 있다면 문자까지 해서 어느 지역 가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다만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컷오프되니까 열받으니까 주위에 말하거나 보여주거나 하다못해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비난받을 게 나온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면 텔레그램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5선 의원으로서 비난 가능성은 김영선 전 의원이 더 크다고 봐요.
▷김태현 : 일단 이준석 의원을 언론에서 취재한 것을 보면 김영선 전 의원 쪽에서 보여준 것을 본 것처럼 나오기는 해요.
▶서정욱 : 그냥 문자를 보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의원한테 보내줬을 가능성은 0%니까.
▶설주완 : 그러고 M 모 씨라는 분이 이 사건에서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키맨?
▶설주완 : 네. 그런데 보면 이건 김영선 의원이 본인의 핸드폰을 누군가에게 캡처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서 찍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출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김태현 : 일단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봤다고 했으니까요.
▶설주완 : 네. 그런데 그것도 옆에 다른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보기는 봤는데 전체를 못 본 것 같다. 그냥 다 한 장면만, 딱 그 사진만을 보고.
▷김태현 : 인터뷰 봐도 앞뒤를 다 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설주완 : 네. 그 부분만 보고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뒤 전문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전후 사정이 조금 더 드러날 것이고요. 또 키맨이라고 하시는 분의 인터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궁금한 게 이건 약간 추정의 영역인데요. 서정욱 변호사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게 선의의 조언일지라도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조언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하다,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을 그걸 왜 김건희 여사한테 이야기했다고 보십니까? 두 사람이 좀 친분이 있어요?
▶서정욱 : 그런 과거의 친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5선 의원이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5선 의원이 본인이 공천과정이 꼬였을 때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이나 이게 청탁이든 아니든 간에, 넋두리든 간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건 저는 너무 힘들어요라고 조언을 구했다면 차라리 좀 이해는 가는데 왜 이걸 김건희 여사한테 했을까.
▶서정욱 :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텔레그램을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아무 친분이 없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고 아무래도 같은 여성끼리 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된 것 거기에 불만으로 만약에 이걸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캡처까지 해서 주위에 뿌렸다면 저는 처신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장성철 평론가 친구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먹구름이 저번주에 낀다더니 이번에 폭풍우가 온다고 아마 문자까지는 공개될 여지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M 모라는 그분은 공개를 자기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름을 안 밝히더라고요. 제가 장성철하고 같이 방송을 해 보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서정욱 : 다 알지요. 그런데 그분은 공개를 반대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은 뉴스토마토나 그 캡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걱정되십니까?
▶서정욱 : 걱정은 안 돼요. 뭐 거의 이미 사실상은 본 사람들에 의해서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공개되더라도. 걱정은 안 돼요. 저는 폭풍은 안 올 것 같아요.
▶설주완 : 다음 주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거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근거로 해서요.
▷김태현 :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가 또 나오면 다음 주에 무조건 하는 거고,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음 주에는 이거 안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이렇게 예고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김영선 전 의원이 왜 여사한테 이거를.
▶설주완 :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원래 일산에 사무실이 있으세요. 변호사사무실도 일산에,
▷김태현 : 일산에서 두 번 하셨지요, 비례대표.
▶설주완 : 일산에 사무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셨어요.
▷김태현 : 그런데 보궐 때 창원, 2022년도에.
▶설주완 : 그렇지요. 대통령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있을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창원 의창에 있었는데 갑자기 가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일산에 변호사사무실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가셨거든요. 그래서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도 약간 뭐가 있지 않았느냐.
▷김태현 : 추정이에요?
▶설주완 : 네, 추정인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근거를 삼아서 정치를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태생이 그쪽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정도가 이상했고요. 그러고 이번에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 보면 K 모라는 후보 있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 떨어진 후보가,
▷김태현 : 창원 의창에서 또 컷오프됐던 K 모?
▶설주완 : 네. 그 후보가 상당히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을 채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출판기념회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 해서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특히나 공천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이 자초한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뒤에 있었겠지만요. 하여튼 저는 그런 점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뭐 실세라고 소문이 났었으니까 본인도 어떻게든 줄을 잡고 싶었고 아니면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얘기했던 공직자 출신의 K 모 씨 두 사람 다 경선도 못 하고 깔끔하게 컷오프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해 보지요.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처분 났습니까? 서 변호사는 그렇게 예상했었을 거고, 설주완 변호사도 예상을 했지요?
▶설주완 : 예상은 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적절한 판단이다?
▶서정욱 : 사필귀정이지요.
▷김태현 : 사필귀정이다.
▶서정욱 : 그러고 민주당이 또 불복할 줄 알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처벌 안 하면 항상 끝까지 불복할 겁니다. 또 이번에 특검 주장할 거고요. 특검이 또 무혐의 나오면 특검을 다시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요. 끝까지 처벌 안 하면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승복하는 것 좀 배우세요.
▶설주완 :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냐라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것도 예상했었고, 중앙지검도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할 걸로 보지요?
▶설주완 : 그렇지요. 이렇게 된 이상 수사팀도 마찬가지고, 수심위의 어떠한 결론도 똑같기 때문에요. 뭐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나중에 특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에서는 알선수뢰라든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또 다시 한번 검토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가 보기에 원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처벌해야 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나 중앙지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처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설주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권익위에도 그런 사례집이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가, 예를 들어 지자체장의 배우자가 이런 어떤 뇌물을 받았을 때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법상 이게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알선수뢰죄의 어떤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권익위의 홈페이지에도. 그런데 이걸 놔두고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지 않습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앞서 공천개입 이때랑 약간 톤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공천개입 의혹 그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였는데 이 핸드백 관련된, 명품백 관련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걸로도 알선수재 가능하다?
▶설주완 :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청탁이라든지 이런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수사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설주완 : 지금 검찰 내에서, 그러고 공수처에서도 똑같은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수사를 해 보는 것은 특검밖에 없으니까요.
▶서정욱 : 지금 전담팀 3명까지 파견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했고요. 우리 국민이 동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확실하다. 그거 보면 대통령이 알았다거나 직무 관련한 대가성이 없다는 게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이걸 만약에 특검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또 하나의 사유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저도 검찰 쪽의 취재를 해 보니까 수사팀이 대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러니까 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각 잡고 해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무너진 게, 그게 설득력이 없어진 게 소환조사도 못 했다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수사과정에서 어떤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이런 제가 듣는 얘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이제 남은 건 어쨌든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처분 날 것 같아요. 수심위에서 권고도 그렇게 됐으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 또는 국민에게 해명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혐의처분 났는데 뭘 해, 긁어부스럼 만들어? 안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보십니까?
▶서정욱 : 사과하고 말끔하게 털라고 하는 사설이나 여론도 많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은 모르겠어요, 저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설주완 : 정치평론 나왔잖아요.
▷김태현 : 왜 갑자기 또 얘기를 안 하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서정욱 : 법적으로는 이게 아무 죄가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사과하는 게 정치적으로 좋을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지 그 판단은 저도 확실하게 안 서는 거예요.
▷김태현 : 확실하게 안 서는 이유는 뭘까요?
▶설주완 : 그런데 사과 하나 안 하나 벌써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판단은 내려졌다고.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의 그 말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워딩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요, 무혐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다. 이건 정치적으로는 사과를 아까 제가 1분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 안 하나 솔직히 뭐 별로, 비판하시는 분들한테는 똑같겠지만 그렇더라도 좀 진정한 사과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이 국정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고 추측되는 모든 일들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번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나요? 약간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 저건 수사가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저렇게 그냥 오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처럼 진짜 그 말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조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아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봐서 양산으로 가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앞에 힘을 합쳤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탄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산회동에 대한 이 평가들을 들어보지요.
▶서정욱 : 본인들은 정치보복이라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 두 명에 200명을 구속하고 900명을 수사한 정권이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게 좀 안 맞다. 본인들이 수사한 것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권고하고 싶고요.
▷김태현 : 네.
▶서정욱 : 그러고 이것은 윤 대통령이 뭐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전 정권 때 고발돼서 캐비닛에 넣어놨던 것을 이제 이창수 검사장이 오면서 작년부터 본격 수사가 된 거지요. 지금 와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또는 지지율 전환을 위해서 정치보복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 수사는 정당성이나 시기, 그러니까 TPO(시간, 장소, 상황)가 안 맞다는 거예요.
▷김태현 : 왜요?
▶설주완 : 할 거였으면 정권 초반에 하든지, 그렇게 있었으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총선까지 치러보고 망했다 생각하니까 뭔가 국면전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밖에로는 안 느껴져요. 그러고 이 수사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보수진영의 인사들 그렇게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수사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나도 임기가 끝나면 저런 수사받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청렴치 못한 행동을 해서 뭐 이상직 씨한테 자기 딸 부부를 부탁한다고 청탁을 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요. 김건희 여사 공천문제는 이번 주에 뭐가 나오냐를 봐서 결정하는 거고요.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