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프랜차이즈협회 비대위, 배달 앱 3사 공정위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 본사들이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일 배달 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공정위 신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배달 앱의 수수료 인상은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세 회사를 정식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지난달 '배민원 플러스'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p 인상했고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수수료율 역시 각각 9.8%, 9.7%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대위 측은 배달 앱이 무료배달 경쟁으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치킨과 피자, 족발 등 배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