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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9억대 손실회피' 朴대통령 조카사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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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9억대 손실회피' 朴대통령 조카사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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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당지원 의혹 무혐의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자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일반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27만여주를 매도해 9억27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이 주식을 매도할 당시 대유신소재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2010년 말에 비해 154.7%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65.2% 감소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경 공시'가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같은 내용이 공시되자 대유신소재의 주가는 곧바로 9% 가량 폭락했다.


다만 검찰은 주가가 다음날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실질적인 시장 피해 등이 적은 점을 고려해 구속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의 부인은 박 대통령의 조카인 한유진씨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유신소재는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추가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스마트저축은행이 박 회장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과다한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적정 임대료보다 20~30% 더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적정액보다 더 적게 받았던 경우도 있었다"며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스마트저축은행이 박 회장 소유 다른 회사의 관리비를 대신 지급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해당 건물에 박 회장의 다른 회사가 들어가려다 결국엔 스마트저축은행이 임차했다"며 "저축은행 측에서 관리비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전날 '박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범죄단서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조사기관의 고발이 제기되거나 범죄단서가 확보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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