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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2억은 받아야" 유튜버가 뜯은 쯔양 돈 환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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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범죄 피해금은 몰수 대상 아냐...유튜브 영상 수익 추적도 불가능



지난달 쯔양은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고 밝혔습니다.

[쯔양/유튜버 (7월 11일):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들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등이었습니다.

사회 고발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이버레커들이 광고나 모금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징이나 환수의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어제(14일) 검찰은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낸 구제역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쯔양을 협박해 얻은 돈을 환수할 방법이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불가능했습니다.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리겠다" 협박만 하고 실제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유튜브로 수익이 창출된 건 아니었습니다.

몰수하려 했더니 다단계 사기 등 범죄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공권력이 개입해 범죄 피해금을 돌려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쯔양이 공갈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사이버레커들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몰수 가능한 범죄 수익이 있을지 계속 추적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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