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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사면 단골 된 MB맨 원세훈‥광복절 특사 41명 분석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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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정부에서만 특별사면 2번과 가석방으로 혜택을 본 인사가 있습니다.

MB맨이라 불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데요.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특사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특별사면된 주요 전직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혐의를 전부 살펴봤더니, 국정농단과 여론 조작, 선거법 위반 등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가 많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4년간 국가정보원 수장을 맡은 원세훈 전 원장.

대선 과정 댓글 공작으로 징역 4년, 민간인 사찰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징역 9년, 뇌물 수수로 징역 1년 2개월 등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돼 2030년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첫 신년 특별사면에서 당시 남은 형기 7년의 절반을 감형해 줬습니다.

형기가 줄어든 덕분에 원 전 원장은 8개월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복권까지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함께 해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특별사면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은 55명, 이 가운데 이름이 공개된 41명을 살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공직자는 원 전 원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간부 5명, 이들 모두 여론 조작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선 개입과 정부 비판 세력 사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과 청와대 직원 등 모두 7명, 그리고 조윤선, 안종범, 현기환 등 국정농단 관여자 3명이 포함됐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낸 원유철 전 의원과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 8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여론 조작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여론 조작과 국정농단, 불법정치자금과 선거법 위반까지 41명 가운데 30명, 70% 이상이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정부는 정치와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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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문명배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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