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고, 두 자녀 양육가정의 자동차 취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24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방세 개편안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공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세 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두 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지방세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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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세 개편안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공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세 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두 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지방세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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