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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인구소멸지역 주택 취득세 최대 절반 감면...2자녀 자동차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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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고, 두 자녀 양육가정의 자동차 취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24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방세 개편안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