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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아이돌 굿즈 청약철회 방해 4대 K팝 기획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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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를 팔면서 멋대로 청약철회 기간을 줄이는 등 법을 어겨온 하이브와 YG, SM, JYP 등 4대 K팝 기획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이버몰에서 굿즈를 팔면서 법적 청약철회 기간을 줄이거나 물건 개봉 영상이 없으면 하자가 있어도 환불을 거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어겨온 4대 K팝 기획사 자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천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