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탈북 워킹맘 육아지원 강화...제3국 출생 자녀도 대입 특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어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례와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천만 원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