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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가해차량 못 잡을 것 같다"더니‥CCTV 제대로 확인 안 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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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경찰이 영상 확보를 못해 놓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알렸는데도,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창원 의창구의 한 도로.

전용 도로를 따라가던 자전거가 건널목을 건너는 사이, 우회전하는 승용차가 들이받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를 살피는가 싶더니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과 119구조대에 신고하거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괜찮냐는 식으로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많이 놀란 편이어서 제가 다친 걸 인지는 잘 못했고요."

운전자가 떠난 뒤에야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을 안 피해자는 전치 6주의 골절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당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10일이 돼서야 첫 조사를 했습니다.

급기야 가족들이 직접 창원시 CCTV관제센터에 찾아가 가해차량이 찍혀있는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피해자 부모 (음성변조)]
"정면으로 보이는 영상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가 담겨 있지 않은 영상은 보존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경찰분께서 요청을 하셔야‥"

피해자의 부모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다시 지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부모 (음성변조)]
"(영상) 확보가 안 되었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는 더는 없을 것 같다'‥"

CCTV 보존 기한 30일을 이틀 남기고 경찰은 창원시에 '사고 전후 10분 분량'의 영상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공 받은 영상은 '사고나기 전 3분 분량'의 영상이었습니다.

[창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음성변조)]
"간혹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분이 보시고 다시 요청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보존기한 내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영상을 다시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 관계자 (음성변조)]
"앞에 사건이 비중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 그 뒤에 사건에 조금 그 시간적인 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인력을 1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관내 같은 차종 1천여 대를 전수 조사한 뒤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던 60대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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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태현(경남) 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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