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폭염' 속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첫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폭염이 이어져도 건설현장이 멈추는 경우는 드문데요.

폭염 속에 일하다 건설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땡볕을 막기 위해 온몸을 꽁꽁 싸매고 옥상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

표면이 달궈진 곳에서 온도를 재보니 45도에 육박합니다.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유리창 틈을 메우는 야외 작업이 한창입니다.